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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11월인 지금까지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착용품이 되면서 슬슬 디자인과 컬러에 승부를 보는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재질과 완벽한 블랙색상을 보이는 컬러마스크 'KF94 필슨 블랙마스크 대형' 리뷰입니다.



| 필슨 블랙마스크 식약처 정보 및 가격


마스크 등록명은 '필슨블랙방역마스크 (KF94)'입니다. 

사이즈는 대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는 중대형으로 부르고 싶네요. 사이즈는 글 하단에서 다룹니다.

필슨마스크 제조사는 에스지생활안전주식회사로 군용 방독면 및 공기청청 필터 등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간판에도 필슨 광고가 보이면 반갑기도 한 브랜드 입니다.




한 매입 개별포장 제품으로 밀착클립 포함 제품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필슨 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20매입 한 박스에 배송비 포함 24,500원 가격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저런 쿠폰 및 할인신공을 도입하면 2만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데요. 요즘처럼 덤핑에 가까운 마스크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필슨 블랙마스크 품질과 디자인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필슨 마스크 블랙 디자인 및 레이온 부직포의 독특함 


마스크 디자인은 일반적인 삼단접이식 쓰리디 스타일의 입체마스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또한 세련된 곡선의 필슨 마스크 디자인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레이온 부직포의 독특한 질감과 컬러가 필슨 마스크 블랙의 특징입니다.


기존 마스크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과 촉감의 부직포가 사용 되었습니다.  뭐 일회용 마스크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선 개봉하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인조 비단과 같은 레이온 부직포가 사용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일반 부직포 마스크가 아닌 고급 천으로 만든 마스크 같은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는 카카오 메이브리즈 블랙 마스크가 있는데요. 필슨 마스크 블랙의 재질이 더 고급스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크리넥스 메이브리즈 카카오 마스크 블랙 리뷰는 지난 포스팅 참고 하세요 ▶ https://a4b4.tistory.com/3625



또한, 여러 컬러 마스크가 검정, 리얼블랙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사용해본 블랙 색상의 마스크 중에서는 오늘 리뷰하는 필슨 블랙 마스크가 가장 검정색상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글 하단 타사 마스크와 비교에서 다룹니다.




일반적인 가로 삼단적이식 마스크에 사용하는 원형의 이어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어밴드 장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의 내부 부직포, 피부 트러블은 없다.


3중 필터방식의 필슨 마스크 내피에 보풀은 없으며, 오랜시간 착용해도 얼굴 간지러움이나 가려운 불편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부직포나 필터 원산지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했지만, 필터 전문업체인 필슨 마스크니, 크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중 피복철사가 삽입된 콘편 처리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코에 자극이나 불편한 부분도 없네요.




필슨 블랙 마스크 무게는 4.5그램으로 일반 대형사이즈 마스크 무게를 보여줍니다.




| KF94 필슨 마스크 블랙 색상 착용감 및 장점, 단점




| 필슨 마스크 착용핏은 정말로 죽여줍니다.


고급스러움과 리얼블랙, 독특한 레이온 부직포에서 나오는 그 맛은 어떤 블랙색상의 마스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약간 소프트한 타입의 마스크로 각이 딱 나오는 핏은 아니지만, 색상과 재질 하나로 모든 블랙 마스크를 평정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블랙 마스크 중 단역 최고!



| 대두인 내가 서럽다.


필슨 마스크 대형 사이즈는 일반 대형마스크 대비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일반 성인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얼굴 사이즈 겁나 큰 대두인 저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귀도 막 땡기고 장시간 착용하면 귀 아프고... 입술과 마스크 내피도 막 붙어요. 대두는 슬퍼요




| KF94 필슨 마스크 블랙 대형 사이즈 및 타사 마스크와 비교


마스크 크기는 가로 길이 21센티미터, 높이 8센티미터로 다른 대형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실 착용감은 조금 작습니다. 대형보다는 중대형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필슨에서 유통하는 필스엠 높새 황사마스크나 비말차단 마스크 모두 동일한 디자인과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부직포 두께에 차이가 있어 약간의 착용감에 차이는 있습니다.



필슨의 3가지 모델을 겹친 사진...





상당히 블랙에 가까운 마스크라고 생각했던 웰킵스 리얼블랙 마스크 대형과 비교. 색상과 재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위케이 블랙 황사마스크와 색상 비교





유광블랙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아에르 스탠다드 핏 시티블랙 마스크와 비교





아에르 라이트핏 블랙 마스크와 비교





미마마스크 블랙 색상과 비교





나름 고급진 블랙색상과 재질을 보여준 휴릭 조각미남 조각미녀 마스크와 비교에서도 필스 블랙마스크 완승





코로나 마스크 대란 초창기 착한 마스크로 인기였던, 라오메뜨 블랙 마스크와 비교



아래는 KF94 필슨마스크 블랙 식약처 등록정보입니다.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1906352


필슨블랙방역마스크(KF94)


제품명 필슨블랙방역마스크(KF94)

성상 검정색의 3단 접이식 본체에 코편이 있고, 양 측면에 검정색 끈이 있으며 끈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부직포 마스크

업체명 에스지생활안전주식회사

허가일 2019-09-06

품목기준코드 201906352

분류코드 32200


업체명 에스지생활안전주식회사

업종코드 의약외품 대표자명 이상룡

사업자등록번호 2138189949 업소허가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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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스크 가격이 폭락 하면서 KF94, KF80 기준에 미흡한 불량마스크는 물론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가짜 마스크가 판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도 종종 불량/가짜 마스크에  대한 안내가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최근 가짜마스크 논란에 오른 KF94 휘퓨어 마스크 가짜 구별방법 및 정품 사용기 공유합니다.



| 마스크 등록정보 및 휘퓨어 가짜 마스크 구분 방법


마스크 제품명은 '휘퓨어 황사방역용마스크' KF94 대형 제품입니다. 

제조원은 (주)휘정인더스트리 / 판매원은 (주)태픙패킹으로 올해 8월 등록된 신생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1매입 개별포장제품으로 이번 식약처에서 발표한 가짜마스크 기사로 장당 300원 이라는 초저가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휘퓨어 마스크 가짜 정품 구별방법


먼저 마스크 뒷면 화살표 부분의 두 곳을 확인하시며 됩니다. 다행히 위조제품 업자가 어설프게 짝퉁을 만들어서 육안으로도 가짜마스크 구별이 쉽네요



아래 사진과 같이 휘퓨어 정품은 3장의 부직포 접합부위의 공간이 가짜에 비해 넓습니다. 거의 귀걸이끈 옆에서 끝나는 마감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코지지대 위에 밀착력을 도와주기 위해 반원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가품에는 해당 홈이 없이 일자로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Kf94 휘퓨어 마스크 가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F94 휘퓨어 황사방역 마스크 디자인 리뷰


마스크 디자인은 삼단접이식 쓰리디 타입의 마스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양쪽 끝부분의 마감이 조금 독특한 정도...




| 얇고 가벼운 느낌 + 하드한 느낌을 주는 KF94 마스크 


휘퓨어 마스크 외피는 약간 매끈한 촉감을 보여줍니다. 부드럽기 보다는 조금 드라이한 느낌을 주네요.

또한, KF94 마스크 중에서는 조금 얇은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그러나 A4용지처럼 얇지만 탄탄한 착용감을 보여주는 마스크이비다.




일반적으로 삼단접이식 입체 마스크에 많이 사용되는 원형 귀걸이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귀걸이끈 장력은 약간 약한 타입이어서 신축성이 좋습니다.

마스크와 귀걸이끈 부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보풀 및 간지러움, 가려움 없는 휘퓨어 마스크 정품 내피. 그러나...


마스크 내피 또한 매끈하고 드라이한 촉감의 부직포가 사용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데요. 다만 패키지 개봉 후 착용하면 특유의 약품 냄새가 약간 납니다.

3중필터 방식으로 마스크에 사용된 모든 원부자재는 국내산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피복철심이 삽입된 코지지내 마감 처리도 무난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착용시 불편한 부분은 없으며, 코에 맞게 지지대를 조인 후 상태도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코지지대 상단 중앙에 반원의 홈이 있어 코와 마스크의 밀착을 최대화해 줍니다. 해당 반원 모양의 홈으로 KF94 휘퓨어 마스크 가짜와 정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휘정인더스트리 휘퓨어 마스크 중량은 5.0그램으로 일반적인 KF94 대형사이즈 마스크 중량입니다.




| 휘퓨어 마스크 착용감 및 장점, 단점



| 얇고 하드한 타입의 착용감을 보여주는 마스크, 완성도 좋음


이번 가짜마스크 논란만 없었으면 참 좋은 마스크라는 생각입니다. 

착용 핏도 좋은 하드한 타입이고, KF94 마스크로는 얇은 스타일이어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또한, 착용시 보풀 등으로 얼굴에 간지러움이나 가려움도 없는 무난한 수준의 휘퓨어 마스크입니다.



| 그러나 얼굴큰 대갈장군에게는...


역시 대두인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사이즈와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착용감도 좋고, 마스크 안쪽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편한데요. 역시나 턱과 코 사이의 높이가 아쉬워서 장시간 착용시 불편합니다.

물론 대두가 아니라면 착용감도 만족하실 듯...






| KF94 휘퓨어 마스크 대형 사이즈 및 타사 마스크와 비교


휘퓨어 마스크 사이즈는 가로 길이 21센티미터, 세로 높이 8센티미터로 일반 가로 삼단접이식 대형마스크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유명 마스크와 디자인 및 사이즈 비교합니다. 혹 사용해보신 마스크가 있으시면 비교해 보세요




요즘 다양한 컬러마스크로 인기인 뉴크린웰 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납작한 칼국수 귀걸이끈으로 인기인 건영 삼단마스크 대형과 크기 비교




한 때 가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숨프리 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소프트한 마스크의 대표인 닥터퓨리 홍사마스크 대형과 비교




넉넉한 사이즈 늘푸픈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대두마스크로 유명한 이지팜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블루나 페이스핏 마스크와 사이즈 비교




가장 작은 대형마스크? 웰킵스 스마트 황사방역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리얼블랙 마스크로 유명한 웰킵스 뉴스마트 황사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가장 큰 사이즈를 보여주는 보튼마스크 대형과 크기 비교



휘퓨어 마스크 정품에 대한 등록정보는 아래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005602


휘퓨어 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제품명 휘퓨어 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성상 흰색의 3단 가로접이식 본체에 코편이 있고, 양측면에 흰색의 끈이 있는 부직포 마스크

업체명 주식회사 휘정인더스트리

허가일 2020-08-03

품목기준코드 202005602


업체명 주식회사 휘정인더스트리

업종코드 의약외품 대표자명 정소영

사업자등록번호 3158800763 업소허가일자 2020-08-03


공장리스트 - 2건

순번 공장명 우편번호 주소

1 제1공장 3986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지천로 368

2 제2공장 3986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지천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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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미술관이지만 제가 항상 믿고 찾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 아트 뮤지엄'...

이곳에서 세 번째 전시회인 '앙리 마티스 특별전 : 재즈와 연극'이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앙리 마티스(1869~1954)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 

국내 최초로 열리는 마티스 단독 전시회여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마티스의 이름이 들어가 많은 전시회가 있었지만, 디지털 전시회 또는, 극히 일부만의 작품만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앙리 마티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마이 아트 뮤지엄 로비입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은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빌딩 지하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오픈한지 얼마 안 된 미술관인데요. 오픈 전시회였던 알폰스 무하전과 빅아이 전시회에 이어 이번 마티스 전시회가 3번 째 전시회입니다.

원작 중심의 대규모의 상당히 기획력 좋은 전시회로 개인적으로는 최애하는 미술관중 하나 입니다.





또한 다른 미술관과 다르게 전시장 로비에 많은 공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토월과 작품에 어울리는 소품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추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초 이번 전시회 소식을 듣고 얼리버드로 전시회 에약을 했네요. 50% 할인된 가격에...

가끔 1만 5천원 전후의 우리나라 미술 전시회 입장료가 비싸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작을 영화 한 편 가격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전시회도 방역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발권 후 대기표가 나오고요. 50명 단위로 입장이 진행됩니다.

한 번에 50명만 전시회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시 QR 통한 입장객 확인과 발열체크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곳 또한 오디오 가이드 대여와 마트스 전시회 도슨트가 운영됩니다.

여기에도 마이아트 뮤지엄의 매력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전시회의 도슨트가 주중에만 진행되는 것에 비해, 주말에도 3회의 주말 도슨트가 진행됩니다.

이 주말 도슨트는 주중에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서비스...



마이아트 뮤지엄은 윤석화 도슨트와 정우철 도슨트가 교대로 진행하시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에는 윤석화 도슨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술사적 내용과 또박또박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시는 윤석화 도슨트... 토요일인 주말 오전 11시 도슨트인데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참여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50명 이상...





탄생 150주년 기념 <마티스 특별전 : 재즈와 연극> 입장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한 지난 전시회와 다르게 사진 촬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이번 앙리 마티스 전시회는 특히 마티스의 후반기 컷아웃 방식의 작품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과 후반기 암 수술 등으로 쇄약해진 몸으로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불사른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었네요.

대표작인 블루누드 시리즈와 이카루스 등의 작품과 스케치 등 앙리 마티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네요

또한, 나이팅 게일의 노래라는 발레극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가 이런 작품활동도 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총 5개의 섹션으로 전시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인 섹션5에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노년의 작업 사진과 그의 연표





프랑스 프로방스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의 설계와 실내장식, 사제복까지 모든 디자인에 참여했는데요.

그의 예술적인 스타일이 모두 녹여든 공간입니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




섹션5에 위치한 그의 습작 4점, 추상이던 구상이던 대가들의 데생 능력이란....





로사리오 성당의 사진 몇 점...

이 트로바타스 신부가 입고 있는 사제복도 앙리 마티스가 디자인한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볼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델이 정말... 옷과 잘 어룰린다는...





로사리오 성당 내부에는 마티스가 제작한 세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 앞이 포토 포인트!




아래 3장의 사진은 2018년 예술에 전당에서 열린 '그대, 나의 뮤즈 ... 반 고흐 to 마티스 미술 전시회'입니다.


이때 전시된 로사리오 성당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 ▶ https://a4b4.tistory.com/2768




전시 마지막 마티스 다큐멘터리 25분 


이번 마티스 특별전 마지막 공간은 노년 그가 작품활동한 기록의 다류멘터리 영상 공간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노년에 어떻게 컷아웃 기법의 작품활동을 했는지, 또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인터뷰...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시간 주차권이 3천원인데, 결국 추가요금이 나오게 되었네요. 전시관람 두 시간 + 영상시청 30분)





또한 이번 전시회 마지막 공간에는 색종이와 풀, 기위로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을 흉내? 내볼수 있는 작은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 들이여, 아이들에게 자리 양보를...)




"그림들이 봄날에 밝은 즐거움을 담고 있었으면 했다." 정말로 아름다문 말...





이번 탄생 150주년 기념 <마티스 특별전 : 재즈와 연극> 마지막, 기념품숍 입니다.

전시회에서 작은 기념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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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스크의 대표 주자 아에르 컬러마스크 7종 중 마지막일 아에르 베이지 마스크 리뷰입니다.


아에르에서는 스탠다드 핏 라인으로는 화이트, 블랙, 그래이 색상의 마스크를 오늘 리뷰할 씨에스 보건용 마스크 라인에서는 화이트 블랙은 물론 와인, 네이비, 베이지, 그린 등 7가지 색상의 컬러마스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색상은 리드 베이지 (Reed Beige)로 갈대 색상 같은 베이지 색상의 마스크 입니다.



기존 상반기 출시되었던 아에르 베이지 마스크에서 리패키징, 리네임된 제품입니다만 제품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10매입 박스포장 제품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에르샵에서 매일 오전 9시 45분부터 선착순 판매됩니다.



식약처 등록 제품명은 아에르 씨에스보건용마스크 KF94 제품이며, 사이즈는 S, M, L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형 사이즈인 L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 및 판매는 에티카 마스크로도 유명한 씨앤투스성진 입니다.




아에르 마스크 베이지 컬러 색상 및 재질 리뷰



모니터로 보니 전체적인 색상은 사진보다 조금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세로 이단접이식 새부리형 마스크입니다. 새부리형 마스크 중에서는 상당히 심플하고 작은 크기를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외부 부직포 재질은 약간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주면서 고급스럽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에르 컬러마스크 라인은 마스크 면적이 최소화된 디자인의 새부리형 마스크입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기 보다는 앞부분과 옆의 절반정도가 커버되는 디자인의 마스크입니다.




보통 새부리형 마스크의 경우 납작한 칼국수형 귀걸이끈이 많이 사용되지만, 아에르 씨에스보건묭마스크 라이에는 원형의 둥근 이어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스크 염색이 좀 균일하지 않다는...

다른 6가지 색상의 아에르 마스크에 비해 색상이 조금 균일하지 않습니다. 조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꼭 컬러에 대한 흠을 잡자면 이정도






마스크 내피는 약간 드라이한 촉감을 주며, 보풀이나 피부 트러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중량은 4.4그램으로 일반적인 KF94 대형사이즈 마스크 중량보다는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아에르 마스크는 모델별로 각각 다른 사이즈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이즈 비교는 아래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디자인별 아에르 마스크 사이즈 비교 (라이트 핏, 스탠다드 베이직, 씨에스보건) ▶ https://a4b4.tistory.com/3675




아에르 베이지 마스크와 아에르 아이보리 마스크 컬러 비교





개봉전에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색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보리의 경우 이름과 같이 상아색에 가깝다고 하면, 베이지는 거의 황토색에 가까운 색상을 보여줍니다.

마스크 커뮤니티에서 베이지 컬러 착용하면 입이 사라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는...




KF94 아에르 컬러마스크 7종 색상 비교


패키징은 달라도 마스크 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제품입니다. 오른쪽의 3종은 최근에 리패킹징 및 리네임된 색상의 제품입니다.





왼쪽부터 블랙 > 네이비 > 그린 > 와인 > 베이지 > 아이보리 > 화이트 색상입니다. 모두 대형 (L) 사이즈며, 베이지만 M 사이즈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나온 색상은 와인 > 네이비 > 그린 > 아이보리 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개취!!!




베이지 색상 마스크 착용샷은 아래와 같습니다. 얼굴 색상을 상당히 많이 타는 마스크가 아닐까 합니다.





딱 제가 아에르 리드 베이지 마스크를 개봉할때 느낌은 딱 진한색의 파운데이션 느낌이었다는...

코로나19로 벌써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지 11개월차에 들어가네요. 좀더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마스크가 출시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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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어린이제품안전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mode=view&cid=2141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pd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www.kcl.re.kr/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공급자적합성_공통안전기준_기타어린이제품.hw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10호(2015. 6. 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018호(2017. 1.3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0226호(2018.12.13.)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201호(2019.12. 3.)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 용어의 정의

2.1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2.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2.3 유해화학물질 3항의 안전요건에 제시된 물질

2.4 유해 생명ㆍ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2.5 위해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6 분리가능 부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제품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2.7 거스러미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2.8 가장자리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2.9 구부러진 가장자리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0 접힌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2.11 말린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와 120°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2 페더링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또는 가장자리를 향해서 두께가 얇아지는 면)

2.13 플래시 성형 제품의 결합 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2.14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2.15 보호 덮개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나 돌출 부위에 부착한 요소

2.16 위해한 날카로운 끝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끝

2.17 자석부품 부착되거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진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의 부분

2.18 자석/전기 실험세트 자성과 전기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용 실험을 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

2.19 유리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한 것

2.20 대형 어린이제품 작은 부속물을 고려하지 않고 바닥의 면적을 산출했을 때 투영된 바탕 면적이 0.26 m2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m3 이상인 어린이제품

2.21 부서진 조각(splinter)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2.22 탄성중합체(elastomer) 실온에서 응력과 응력방출에 의해 상당한 변형 후 다시 초기의 크기와 모양으로 빠르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가교된 고분자 물질

2.23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nitrosatable substance) 특정 조건의 시험용액에서 니트로화 반응에 의해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 물질


3. 안전요건

3.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3.1.1 유해원소 용출

항목 허용치

안티모니(Sb) 60 mg/kg 이하

비소(As) 25 mg/kg 이하

바륨(Ba) 1 0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크로뮴(Cr) 60 mg/kg 이하

납(Pb) 90 mg/kg 이하

수은(Hg) 60 mg/kg 이하

셀레늄(Se) 500 mg/kg 이하

비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3.1.2 유해원소 함유량

항목 허용치

총 납(Pb)1), 2) 1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2) 75 mg/kg 이하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 허용치 비고

DEHP

총 합 0.1% 이하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DINP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비고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항목 허용치

니트로

사민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011) / 0.05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니트로

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11) / 1.0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한다.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3.1.5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유해화학물질 허용치

폼알데하이드1) 75 mg/kg 이하

아릴아민2) 각각 30 mg/kg 이하

pH1) 4.0 ∼ 7.5

비고 1.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한다.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3.1.6 사용금지 물질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물리적 안전요건

3.2.1 작은 부품

3.2.1.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 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요구사항은 어린이제품의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작은 부품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이나 종이조각으로 만들어진 종이책 또는 유사 기타제품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 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페인트, 수성 물감, 그림 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디스크

▷ 보호자가 사용하는 제품


3.2.1.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 경고표시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3을 참조한다.

3.2.2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1 유리 또는 금속의 날카로운 가장자리

어린이제품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2.2.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부록 D.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의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하며 시험대 상에서 제외한다.

3.2.2.1.3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으로 적용되는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2.2.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으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품(예를 들면 기능성 어린이제품 가위 및 기능성 어린이제품 공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

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3.2.2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2.3 금속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이 있는 접근 가능한 금속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거스러미와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끝을 접거나 말려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 장치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부록 D.2에 따라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해야 한다.


3.2.2.4 성형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성형 어린이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해한 날

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2.5 나사못 또는 나선줄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못 또는 나선상 막대의 접근 가능한 끝은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접근되지 않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3.2.3 날카로운 끝

3.2.3.1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끝은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끝이 없어야 한다. 연필의 끝과 유사한 필기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2.3.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이 시험 시료의 표면에 대해 인접해 있고, 끝과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넘지 않는다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2.3.1.3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 mm 이하이고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날카로운 끝이나타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린이제품의 끝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3.2.3.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3.2.3.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린이제품(예를 들면바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없으면 3.2.3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3.3 목재 어린이제품

목재로 만든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가장자리와 표면은 부서진 조각(splinters)이 없어야 한다.

3.2.4 자석과 자석부품

3.2.4.1과 3.2.4.2의 요구사항은 전기나 전자 부품에 있는 기능적인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2.4.1 9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96개월 이상의 어린이 실험용 자석(세트 및 부속품 포함)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를 실어야 한다.

- 부록 D.4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

료를 받을 것.”

비고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의 요구조건을 따라야한다.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

3.2.4.2.1 자석과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3.2.4.2.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어린이제품, 물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어린이제품의 마우스피스는 아래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부록 D.5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4.2.3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 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린이제품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자석 인장 시험(부록 D.6)

- 낙하 시험(부록 D.7) 또는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부록 D.8)

- 비틀림 시험(부록 D.9)

-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 D.10.1)

- 충전 어린이제품, 내부에 콩 주머니를 가진 어린이제품 및 기타 유사 충전 어린이제품의 봉제선 인장시험(부록 D.10.2),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석 충격시험(부록 D.11)

- 압축 시험(부록 D.12),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의 경우,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D.10.1)와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2. 어린이제품이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어린이제품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3.2.5 유리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어린이제품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경우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3.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 전지(니켈계 전지는 제외)는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가져야하며, 이에 대한 적합함을 확증해주는 서류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증명서,국제공인 성적서 (KOLAS 시험성적서, CB 성적서 및 인증서 등) 및 사용 충전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3.1 안전정보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의 사용 및 특히 남용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지 제조자는 장비 제조자와, 직접 판매의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보를 부록 E 및 부록 F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3.3.1.1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제조자와 전지조립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E 참조)

3.3.1.2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사용·보호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F 참조)


3.3.2 전지표시

전지는 전지 조립에 사용한 단전지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KC 62133 10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항은 전지 또는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 모델번호

- 정격전압, 정격용량

- 제조년

전지는 또한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1.1 유해원소 용출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따른다.

4.1.2 유해원소 함유량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

4.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록 C에 따른다.

4.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

준·규격」의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2-51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

법)’에 따른다.

4.1.5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4.1.6 아릴아민 KS K 0147와 KS K 0739에 따른다.

4.1.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4.2 물리적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2.1 작은 부품 시험 부록 D.1에 따른다.

4.2.2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부록 D.2에 따른다.

4.2.3 날카로운 끝 시험 부록 D.3에 따른다.

4.2.4 자속 지수 부록 D.4에 따른다.

4.2.5 자석 담금 시험 부록 D.5에 따른다.

4.2.6 자석 인장 시험 부록 D.6에 따른다.

4.2.7 낙하 시험 부록 D.7에 따른다.

4.2.8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 부록 D.8에 따른다.

4.2.9 비틀림 시험 부록 D.9에 따른다.

4.2.10 인장 시험 부록 D.10에 따른다.

4.2.11 자석 충격시험 부록 D.11에 따른다.

4.2.12 압축 시험 부록 D.12에 따른다.


5. 표시사항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

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

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5.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조년월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5.4 제조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5.6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어

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5.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

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예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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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2588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광고팀), 02-3219-52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장 일 반 기 준

           제3조(법령의 준수) ①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삭제  <2014. 12. 30.>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주요 소품·장소 등을 광고하는 방식

                4. 그 밖에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전문개정 2014. 12. 30.]

                   제7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8조(안전성등) ①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①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5.>

                         제10조(환경보호 등) ① 방송광고는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4. 1. 15.]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2.>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2. 12.]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2.>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실증책임) 시청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2.]

                                         제18조(진실성)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30.>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삭제  <2014. 1. 15.>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구매·이용 등의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③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⑤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1. 15.>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보증) ①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③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천이나 보증하는 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제21조(언어) ①방송광고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① 삭제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2. 30.>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어린이 대상 방송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5조(식품) ①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②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①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①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2014. 12. 30.>

                                                          1.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2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9조(의료기기) ①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3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부동산등)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1. 15.>

                                                                          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1. 15.>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여행·관광등) ①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②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2.>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38조의2(보험상품) ①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②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2.]

                                                                                     제38조의3(대부업) ①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②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2. 12. 12.]

                                                                                       제38조의4(가맹사업) ①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3.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②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38조의5(구인) ①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

                                                                                        2. 연봉·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

                                                                                        3. "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버는", "최고의 조건",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단기간 점장 가능" 등 취업조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②구인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2. 12.>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제40조(통신판매) ①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2. 12.>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 ①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④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40조의3(상조업) ①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상)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2.]

                                                                                                       제4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2010. 8. 17.>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삭제 <2012. 12. 12.>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 15.]

                                                                                                                 제5장 보칙

                                                                                                             제45조(심의 절차의 준용)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①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부칙   <제20호, 2008.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08. 9.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9. 12. 1.>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10. 2. 18.>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 2010. 8. 17.>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12. 12. 12.>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14. 1. 15.>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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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파인더스트 마스크 디자인 리뷰 > 2. 마스크 착용감 및 장점, 불편한점 리뷰 > 3. 파인더스트 마스크 착용감 및 장점, 불편한점 리뷰



                                                                                                                [1/3] 파인더스트 마스크 대형 등록정보 및 디자인 리뷰


                                                                                                                마스크 제품명은 'KF94 하나3단 황사마스크'입니다. 사이즈는 대형이며,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KF94와 KF80 제품이 있습니다.

                                                                                                                파인더스트 마스크 제조 및 판매원은 (주)엠씨로 2014년에 허가된 업체입니다. 해당제품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유명한 '꼼마꼼마' 마스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3매입 포장 제품입니다. 포장지는 지퍼백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마스크 디자인은 삼단접이식 쓰리디스타일 마스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의 마스크입니다. 





                                                                                                                얇고 소프트한 스타일의 KF94 파인더스트 마스크


                                                                                                                먼저 얇은 두께감을 보여주는 KF94 마스크입니다. 또한, 매우 소프트한 부직포가 사용되어 더 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원형의 둥근 이어밴드가 사용되었어며, 이어밴드의 장력은 약한 편으로 잘 늘어납니다.





                                                                                                                4중 구조의 필터로 원산지 확인을 하지 못함. 보풀과 피부 트러블은 없음


                                                                                                                파인더스트 마스크 홍보 문구에는 고휴율 멜트브로운 필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필터의 원산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개봉후 착용시 약품 냄새는 없었으며, 내부 부직포는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줍니다. 






                                                                                                                이중피복철사가 삽입된 코지지대 마감은 무난하게 처리 되었으며, 착용에 불편은 없습니다.




                                                                                                                '하나3단 파인더스트 마스크 블랙 대형' 무게는 4.5그램으로 일반 대형마스크 무게를 보여줍니다.




                                                                                                                [2/3] 하나 파인더스트 마스크 대형 착용감 및 단점, 불편한점 리뷰



                                                                                                                | KF94 마스크 중에서는 얇고 소프트한 타입에 속하는 대형 마스크


                                                                                                                마스크를 처음 접한 느낌은 한 마디로 '얇고 소프트 하구나!' 입니다.

                                                                                                                마스크가 얇고 소프트 하니, 전체적으로 마스크에 힘이 없습니다. 흐믈흐믈... 그러다 보니 착용시 착용핏은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취이지만...)

                                                                                                                기능면에서는 피부트러블이나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 완벽한 블랙을 원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발색


                                                                                                                저는 블랙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얇고 엠보싱이 강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깊고 진한 검정색은 아닙니다.

                                                                                                                특히 조명상황에 따라 색상이 얼룩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색상에 민감하시다면, 글쎄요...



                                                                                                                | 마스크 크기 사이즈는 무난한데...


                                                                                                                대갈장군인 저도 착용에 큰 불편없는 제품입니다. 물론 초대형 마스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KF94 마스크 보다는 착용감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내피가 종종 입술과 접촉하게 되는 불편한 부분도 있는 마스크가 파인더스트 제품 입니다.




                                                                                                                [3/3] KF94 하나 3단 파인더스트 마스크 대형 사이즈 비교


                                                                                                                파인더스트 마스크 사이즈는 가로 길이 21센티미터, 세로 폭 8센티미터로 일반적인 대형마스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글 서두 디자인 리뷰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마스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사진에 보이는 프리테리아 마스크와 에코원 마스크 제품입니다.

                                                                                                                물론 비교해보니 모양 및 사이즈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비슷한 제품




                                                                                                                블랙 마스크 제품과 비교, 발색과 부직포 재질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필슨 마스크 블랙과 비교, 먼저 부직포 재질에서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아에르 라이트 핏 블랙 KF80 마스크와 발색 비교





                                                                                                                아에르 스탠다드 핏 블랙 KF94 마스크와 재질 및 색상 비교





                                                                                                                무광 블랙이 가장 뛰어난 휴릭 조각미남 조각미녀 마스크와 비교





                                                                                                                카카오톡 쇼핑에서 많이 알려진 라오메뜨 블랙 마스크와 비교






                                                                                                                위케어 블랙 마스크와 비교...






                                                                                                                웰킵스 리얼블랙 황사방역마스크 대형과 색상 비교





                                                                                                                KF94 미마마스크 대형과 비교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1601882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94)(흰색, 파란색, 물방울, 노란색, 분홍색, 검정색)


                                                                                                                제품명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94)(흰색, 파란색, 물방울, 노란색, 분홍색, 검정색)

                                                                                                                성상 1) 흰색, 파란색, 물방울, 노란색, 분홍색: 흰색, 파란색, 물방울, 노란색, 분홍색의 3단 접이식 부직포 마스크로 코 부위에는 코편이 있고 양 옆에 탄력성이 있는 백색의 끈이 있다. 2) 검정색: 검정색의 3단 접이식 부직포 마스크로 코 부위에는 코편이 있고 양 옆에 탄력성이 있는 검정색 끈이 있다.

                                                                                                                업체명 (주)엠씨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16-04-08

                                                                                                                품목기준코드 201601882


                                                                                                                업체명 (주)엠씨


                                                                                                                업종코드 의약외품 대표자명 정연규

                                                                                                                사업자등록번호 6218603623 업소허가일자 2014-03-21

                                                                                                                취소/취하 정상 취소/취하 일자

                                                                                                                공장리스트 - 3건


                                                                                                                순번 공장명 우편번호 주소

                                                                                                                1 제1공장 50589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로 254-20

                                                                                                                2 제2공장 5056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길 3 1층, 2층

                                                                                                                3 제3공장 5056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길 19 3층


                                                                                                                순번 품목명 전문/일반

                                                                                                                1 꼼마꼼마산뜻비말마스크(KF-AD)

                                                                                                                2 꼼마꼼마에티켓마스크(KF-AD)

                                                                                                                3 꼼마꼼마올데이비말마스크(KF-AD)

                                                                                                                4 꼼마꼼마탄탄비말마스크(KF-AD)

                                                                                                                5 꼼마꼼마황사마스크(KF80)(대형)

                                                                                                                6 꼼마꼼마황사마스크KF94(대형,중형,소형)(흰색,노란색,파란색,검정색,회색,남색)

                                                                                                                7 노바주름배기구황사마스크대형(KF94)(흰색,검정색)

                                                                                                                8 노바주름황사마스크(대형,중형,소형)(KF94)(흰색,파란색,노란색,분홍색,검정색,회색,남색)

                                                                                                                9 뉴꼼마꼼마에티켓마스크(KF-AD)

                                                                                                                10 뉴매일매일마스크(KF-AD)(대형,소형)








                                                                                                                728x90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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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서는 보기 어려운 분식집, 더구나 즉석떡볶이 맛집인 '즉석떡볶이88' 소개입니다.


                                                                                                                강남구 코엑스 근처 맛집 & 봉은사 근처 맛집 & 삼성중앙역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란배필 돌리하우스 근처...




                                                                                                                즉석떡볶이88 위치는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7번출구 근처입니다. 차량으로 오신다면 네비게이션에 '주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6 백우빌딩 주차장'입력



                                                                                                                삼성동 맛집 즉석떡볶이88 주차장 안내입니다. 


                                                                                                                건물 앞에는 한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어렵고요.

                                                                                                                건물을 마주보고 오른쪽 골목을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은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상당히 붐빌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여유롭네요. 별도 관리하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삼성중앙역 맛집 분식 즉석떡복이88 실내모습입니다.



                                                                                                                10개 미만의 테이블이 있는 작은 규모의 즉석 떡볶이점 입니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주방도 한 분만 있으시네요. 창가에는 이렇게 소소한 볼거리를 준비해 주셨네요.




                                                                                                                즉석떡볶이88 분식 메뉴 및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한맛, 중간, 순한맛이 있으며, 양은 대, 중, 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사리와 순대, 맛탕 주먹밥 등 단품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순한맛인 짜장 즉석떡볶이 소 (2인분)와 볶음밥, 쫄면, 김말이 주문합니다.




                                                                                                                테이블에는 단무지와 무 피클이 준비되어 있고, 자유롭게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 왼쪽부터 김말이 2인분, 고추멸치 주먹밥, 쫄면사리, 짜장떡볶이 2인분...





                                                                                                                순한맛 짜장떡볶이 2인 분입니다. 



                                                                                                                수북한 콩나물과 유부 그리고, 건새우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바지락이 들어 있습니다. 떡볶이에 홍합과 오징어, 새우 외에 바지락이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떡볶이 냄비에 불을 붙이고...





                                                                                                                먼저 고추멸치 주먹밥 (2천 원) 먼저 냠냠합니다. 무난한 맛을 보여주는 주먹밥... 약간 매콤한 맛을 보여줍니다. 고추 씹으면...




                                                                                                                주먹밥을 먹다 보니 바나 위의 즉석떡볶이가 익어 갑니다.





                                                                                                                즉석 떡볶이가 어느정도 익어서 먼저 떡볶이와 어묵 몇 점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말이와 쫄면사리를 투하합니다.





                                                                                                                삼성동 맛집 분식집, 즉석떡볶이 88 총평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만나기 힘든 즉석 떡볶이, 여기에 주차도 가능하다는...

                                                                                                                실내도 깔끔하고 떡볶이 맛도 맛있다는... 다음에는 꼭 중간맛 이상의 즉석떡볶이를 먹고 싶네요

                                                                                                                아구찜도 아니고 떡볶이에 콩나물이 뭔 말이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식감좋고 맛있네요. 집에서도 한 번 도전해봐야 겠네요

                                                                                                                양도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오늘 리뷰한 양은 세 명이 주문한 양입니다. 그리고 배 터짐...)





                                                                                                                즉석떡볶이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 빠질 수 없습니다. 볶음밥 2인 분 추가~


                                                                                                                볶음밥은 주방에서 조리해서 주시는데요. 맛은 있는데 참기름?이 조금 많았다는...




                                                                                                                강남구 삼성동 맛집 추천, 삼성중앙역 근처 즉석떡볶이 88 영업시간 및 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사장님 안 쉬시남?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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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분기인 2020년 9월에 출시된 신상 KF94 마스크인 '참숨 KF94 마스크 대형' 사용기 리뷰 입니다.




                                                                                                                [1/3] 참숨 마스크 대형 등록정보 및 디자인 리뷰


                                                                                                                마스크 정식 명칭은 '참숨 황사방역용 마스크' 제품입니다. KF94 제품 한 종류로 KF80 제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사이즈도 대형사이즈 하나입니다.

                                                                                                                마스크 제조원 및 판매는 '세운인터네셔널 주식회사'로 올해 하반기에 새로 생긴 마스크 제조사입니다. 





                                                                                                                한 매입 개별포장 제품으로 패키지 앞면에는 일부 투명한 부분이 있어 육안으로 마스크 재질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배송비 제외하고 장당 4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초저가 마스크 중 하나입니다.

                                                                                                                국내산 원자재와 국내산 MB필터를 사용하고 300원대의 가격에 생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숨 마스크 외형 디자인은 기본적인 가로 삼단접이식 쓰리디 입체마스크 디자인입니다. 

                                                                                                                기본형에서 좌우 양쪽 끝이 나비 날개 모양의 디자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마스크입니다.





                                                                                                                외부 부직포 촉감은 매끈한 느낌의 소프트타입 마스크입니다.

                                                                                                                또한, KF94 마스크로는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얇은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에 따라 마스크가 들락날락합니다.




                                                                                                                삼단접이식 입체형 마스크에 많이 사용되는 원형의 귀걸이끈이 사용되었으며, 끈의 장력은 보통 수준을 보여줍니다.





                                                                                                                참숨 마스크 내피도 매끈한 촉감의 부직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안쪽에 보풀은 보이지 않으며, 착용시 간지러움 등 피부 트러블이나 냄새는 없었습니다.


                                                                                                                3중 필터방식의 마스크이며 부직포와 MB필터의 원산지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상품판매페이지에 등록된 MB필터 시험성적서가 국내 기관이 한글 문서가 아닌 영어문서이고 주소지가 중국으로 되었는 것으로 보면 국산 필터는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온라인에서 4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이중 철심이 들어간 코지지대 마감은 무난한 수준이며, 코에 자극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숨 KF94 황사방역 마스크 대형 무게는 3.7그램으로 KF80 마스크 보다도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참숨 마스크 대형 착용감 및 총평, 장점 단점 리뷰



                                                                                                                | 얇고 소프트한 타입의 KF94 마스크


                                                                                                                상당히 얇고 소프트합니다. 입체형 비말차단 마스크보다도 더 얇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크리넥스 비말차단 마스크와 비교하면 어떤 마스크가 비말차단 마스크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존의 KF94 마스크가 두껍고 숨쉬기 힘들었다면 참숨 마스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가 너무 얇아서 착용핏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에 따라 마스크 드나듬이 심합니다.



                                                                                                                | 사이즈는 대형 마스크 중에서는 매우 작은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사이즈 마스크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특히 저를 기준으로 보면 세로 높이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콧등부터 턱까지 딱 밀착되지 못하네요. 길이가 짧아서.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마스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잠깐 쓰고 결국 착용 포기! 물론 일반 성인분의 얼굴크기에는 문제 없겠지만, '내 얼굴이 좀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KF94 참숨마스크 사이즈 실측 및 유명 마스크와 비교


                                                                                                                마스크 사이즈는 가로 길이 21센티미터, 세로 높이 8센티미터로 일반적인 삼단접이식 입체형 마스크 대형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시 착용감은 일반 대형사이즈 마스크보다 작다는...




                                                                                                                뉴네퓨어 KF94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KF80 숨프리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늘푸른 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KF94 닥터퓨리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블루나 페이스핏 마스크 대형과 디자인 비교




                                                                                                                이지팜 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위케어블랙 마스크 대형과 사이즈 비교




                                                                                                                웰킵 뉴스마트 마스크 (웰킵스 리얼블랙 마스트 대형)와 디자인 비교




                                                                                                                대형마스크 중에서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는 웰킵스 스마트황사방역마스크와 비교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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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디자인 및 사이즈, MB필터, 원산지 중심으로 리뷰진행합니다. 다만 10월 29일 기준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패키지 내용과 제품 중심으로 리뷰 진행합니다.




                                                                                                                식약처 등록 명칭은 '프리테리아 황사방역마스크'로 KF94, 사이즈는 대형입니다. 마스크 제조사는 다나인터네셔널 제2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제품 또한 올해 9월에 새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 달에 식약처 승인을 얻은 신상마스크입니다.


                                                                                                                해당 제품관련 식약처에서 불량 마스크 판정을 받아 리콜 또는 시정명령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한 매입 개별포장제품입니다. 구입은 카카오톡 쇼핑몰에서 구입했으며, 장당 490원 배송비 별도의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3] 프리테리아 마스크 디자인 리뷰


                                                                                                                마스크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쓰리디스타일 입체형 마스크 디자인입니다. 

                                                                                                                직사각형 디자인에 중앙부분이 볼록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마스크가 몇 종 있는데요.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프리테리아 마스크 외부 부직포는 촘촘하게 엠보싱처리 되었으며, 약간 거칠면서 드라이한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칠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린넨같은 재질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원하고 그런 느낌...

                                                                                                                또한, KF94 마스크 중에서는 상당히 얇은편에 속하는 마스크입니다. 얇다 보니 조금 소프트한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원형의 이어밴드가 앞쪽에 부착되어 있으며, 끈 탄성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쉽게 늘어난다는...)





                                                                                                                안쪽 부직포 또한 외부 부직포와 같이 약간 거칠면서 드라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프리테리아 마스크는 삼중 필터방식으로 보풀은 없고, 장시간 착용시에도 피부 트러블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봉 및 착용시 약품 냄새도 없었습니다.


                                                                                                                부직포와 MB필터의 원산지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철사가 매립된 코지지대 마감도 무난하게 잘 처리되어 있으며, 착용시 코지지대로 인한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코지지대를 코 모양에 맞게 조인 상태도 장시간 잘 유지됩니다.




                                                                                                                마스크 무게는 4.5그램으로 다른 KF94 대형 마스크와 비슷한 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다나인터네셔널 KF94 프리테리아 마스크 대형 착용감 및 총평



                                                                                                                | 조금 촌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이 아쉬운 마스크, 패키지 디자인에 비해 마스크는 참 좋다.


                                                                                                                먼저 프리테리아 마스크 착용감은 가볍고 드라이하면서 밀착감이 좋습니다.

                                                                                                                얇은 마스크지만 마스크 핏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조금 울기는 합니다.

                                                                                                                또한, V자형 디자인은 아니지만 마스크 안쪽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스크 접촉은 없습니다.



                                                                                                                | 넉넉한 사이즈 대두에게도 무난한 마스크


                                                                                                                먼저 일반적인 얼굴 크기의 성인이라면 마스크 사이즈 및 착용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같이 얼굴이 크 대갈장군도 큰 불편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의 귓불을 보시면...)

                                                                                                                다만 정말로 부담될 정도로 얼굴이 큰 얼큰이는 조금 불편하실 듯...




                                                                                                                [3/3] 프리테리아 마스크 대형 사이즈 및 타사 입체형 마스크와 사이즈 비교


                                                                                                                가로 길이 21센티미터, 세로길이 8센티미터로 타사의 대형사이즈 마스크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다른 제품 동일한 디자인의 마스크


                                                                                                                글 서두에서 프리테리아 마스크가 타사의 마스크와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에코원과 에코드림 마스크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마스크와 사이즈 및 디자인 비교는 지난 에코원 마스크 & 에코드림 마스크 리뷰로 대신합니다.


                                                                                                                리뷰 바로가기 > https://a4b4.tistory.com/3656



                                                                                                                프리테리아 마스크에 관한 식약처 등록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005823


                                                                                                                프리테리아 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제품명 프리테리아 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성상 흰색의 3단 가로접이식 본체에 코편이 있고 , 양 측면에 흰색의 끈이 있는 부직포 마스크

                                                                                                                업체명 다나인터내셔날2공장


                                                                                                                허가일 2020-08-14

                                                                                                                품목기준코드 202005823

                                                                                                                분류코드 32200


                                                                                                                기본정보


                                                                                                                업체명 다나인터내셔날2공장

                                                                                                                업종코드 의약외품 대표자명 박종규

                                                                                                                사업자등록번호 1387400228 업소허가일자 2020-08-13


                                                                                                                1 왜관공장 3991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1길 16


                                                                                                                1 프리테리아 수술용마스크

                                                                                                                2 프리테리아 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3 프리테리아비말차단마스크(KF-AD)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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