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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와 비방광고의 차이

비방적인 광고행위 / 기만적인 광고행위


비교광고의 허용범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느낌...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81119(조간) (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 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비방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하였다. 

 

 ※ (강의 관련 광고 문구)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 (교재 관련 광고 문구)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



□ 비방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 


-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교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

- 단순히 양사의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넘어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 강의 수 등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단순 비교는 가능?

-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 수치, 1:1 등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비교 광고는 가능

ㅇ 상기 행위는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하였다. 


* 9급 공채시험 분야(23개 직렬, 66개) 중 ㈜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 실적의 근거로 삼은 분야는 3개 분야에 불과함 [전국:(일반), 고용노동부(전국: 일반), 고용노동부(지역: 일반)]   

 > 보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럼 과연 어느정도의 커버리를 가져야 하는지 의문?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관련


ㅇ 해당 광고는 관련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기재되어 있다.  

    > 근거표시 및 내용에 대한 가독성 및 공간에 대한 문제

       다만 예전 홈플러스 이벤트 약관의 읽기에 불가능한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충됨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대한민국 5대 서점 기준: 16년 1월 19일 랭키닷컴 종합도서쇼핑몰 상위 5개사 기준/반디앤루니스 1위 기준: 16년 1월 18~20일 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교보문고 1위 기준: 16년 1월 15~18일 인터넷 외국어 부분 1위 기준/ 인터파크 1위 기준: 16년 1월 13~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알라딘 1위 기준: 16년 1월 14~19일 어제 베스트 1위 기준/ yes24 1위 기준: 16년 1월 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➁“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관련


ㅇ 해당 광고는 “2016년”문구는 크게 표시되어 강조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되는 좁은 공간에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영단기의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익 교재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토익 교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일부 업체에서 행해지는 

     네이버 트렌드나 랭키닷컴, 코리안클릭 등 순위제공 서비스에 작업해서 한 주 또는 한 달 정도 상위권에 올려놓고 그 데이터로 몇 년 써먹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경종




적용 법조․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하여 시정 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계획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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