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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도차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lour contrast analyser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안내



[colour contrast analyser 프로그램 다운로드]

2016년 9월 최신버전 2.4 다운로드

CCA2.4.exe



아래 주소에서 colour contrast analyser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







[olour contrast analyser 프로그램 설치방법]


다운받은 exe 파일을 실행하면

언어 선택이 가능



설치 클릭하면 colour contrast analyser 설치 끝






[olour contrast analyser 프로그램 사용방법]


프로그램 실행 후


전경색 영역의 스포이드로 글자부분을 선택하고

배경색 영역의 스포이드로 배경색상을 선택하면 


명도대비 값을 보여줌




명도대비 값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출력되는 내용...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가이드라인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 비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 색각 장애인, 노인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검사 항목 7.1.2 절 참조). 
(1) 콘텐츠의 명도 대비 :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 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2) 폰트 크기에 따른 명도 대비 :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 출 수 있다. 
(3) 화면 확대가 가능한 콘텐츠 :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 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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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와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사이에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 큰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와도 관련이 있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사건을 정리한 글 하나를 올렸고.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바로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에게 

올해 1월 6일자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당하고 


나의 게시물은 바로 블라인드 처리, 이에 바로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고...

한 달 후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었다.  



그래서 해당과정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도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에서 

다시 명예훼손 신고... (http://a4b4.tistory.com/2384)


다시 복원신청... 한달 후 복원...


이러한 어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하고 반년이 넘은 올해 7월 


이번에는 해당 게시물에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다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다.



내용은 바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뭐 어이가 없지만 바로 게시물 복원신청을 했고...



역시나 이번에도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고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우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게 된다.





해당 답변에서 의미 심장한 문구....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중략 ---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됩니다.




즉 신고자인 남부행정고시학원이 나의 게시물 복구신청에 대하여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나의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와 함께

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라고 안내된다.





결국 박문각 남부고시도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과 같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말에 나의 글은 다시 복구 되었다.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아직 네이버 검색에서는 임시조치된 글로 나오고 있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임시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회사에 불리한 글의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30일 동안 차단 할 수 있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대부분 겁먹고 글을 지울꺼고...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 해도 이슈의 중심인 한 달 동안은 입을 막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고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회사에게는 불편한 글에 대한 제도의 악용....


1. 신고자는 포털에 신고할때 방통위 심위 신청서류도 같이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2. 임시조치 이후 게시자가 복구신청을 하면 포털은 게시물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바로 정통부에 심의 요청

3. 정통부는 바로 복구 또는 삭제 여부가 판단 결정


이렇게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요건 올해 초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의 명예훼손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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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펜 관련 정보 업데이트


네오랩 컨버전스, 펜제너레이션스, 시노텍 코리아 스마트펜, 닷코드 정보... 






네오랩컨버전스 


http://www.neosmartpen.com/kr/


N Toaster http://www.neolab.kr/n-toaster/






     


펜제너레이션스 + 아노토 


www.pengenerations.com

www.anoto.com

https://www.facebook.com/PenGenerations


무료 닷패턴 페이퍼


PS Driver 전용 PDF : 출력되어 지는 닷의 색상이 밝고 퀄리티가 우수함, 프린터별로 PS Driver가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Pen Sheet_One_PS_R40_Final_150114.pdf


PCL/PS Driver PDF : 출력되어 지는 닷의 색생이 다소 어둡지만 프린터 사용에 제약이 없음.

Pen Sheet_One_PCL_R40_Final_150114.pdf




시노텍 코리아


http://www.sinotechkorea.com/


-> 단기펜 http://pen.dangi.co.kr/




Gridmark Ink (일본)


http://www.gridmark.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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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5일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인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보도되었다.

올해 5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해킹되어 약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해킹에 의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 드립니다.


인터파크는 7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익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여 공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2015년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번 해커 조직의 범죄에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침해 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아이디이메일주소전화번호로 추정하고 있으며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인터파크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 범죄 조직 검거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고객센터(1588-1555)로 문의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인 정보 유출 조회는 인터파크 웰컴페이지 팝업 또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킹에 따른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유출결과 확인방법은 아래  


개인 정보 유출 조회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https://incorp.interpark.com/member/memberjoin.do?_method=getMemberInfo



결과는 역시나 영혼까지 탈탈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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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http://www.etoosme.com/home/popup/popup_eci.asp








http://math.etoos.com/briefing/main.do#first





http://math.etoos.com/briefing/registPopup.do






http://math.etoos.com/briefing/openCertificationPop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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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길 우리집 잠실 파크리오아파트 사거리에 싱크홀이 생겼다.



서비스 론치를 앞두고 있어서 맨날 야근인데...

퇴근길 집앞 사거리에 경찰과 경찰차가 쫘악...


싸한 느낌이...






내려서 보니 말로만 듣던 싱크홀이 따악!


바로 코앞이 잠실 제2 롯데월드 여서 얼마전까지 싱크홀 공포에 살았는데...

요녀석이 바로 우리집 코앞까지 진격했다. 



-> 여기 까지는 폰카...





항공사진은 아니지만 집에서 내려다본 잠실 파크리오아파트 사거리 싱크홀 현장...






황당한 점은 바로 이곳이 잠실 롯데월드 정확하게 롯데월드몰 ? 제2롯데월드 ? 롯데월드 타워 ? 뭐가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직선거리로 600미터 거리...


바로 여기에 싱크홀이...







경찰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싱크홀 생기진 몇 시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흙으로 매울 수준이 아님....

조금 심각함...






싱크홀 사진찍은 자리에서 카메라를 살짝 돌리면

바로 둥근 원 부분이 롯데월드 타워 위치다.


비오고 안개가 끼니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럴때 빨갱이들이 처들어오면, 성남공항에서 비행기 잘도 뜨것다!

슈퍼맨도 날아가다가 충돌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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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설정 테스트]








[네이버 TV 캐스트 - TED]









모두 off




[네이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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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을 열다보면 아래와 같이 PDF/A 모드에서 이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는 메시지바가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은 물론 텍스트 복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되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PDF A모드를 해지하면 부가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상단 편집 > 기본설정을 선택





문서에서


맨 하단 PDF/A 보기 모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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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PDF/A 모드에서 이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사라지며 PDF/A 모드가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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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 4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pdf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

별표Ⅰ. 대상품목 ··················································· 3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 15

1. 가전제품설치업(1개 업종) ····································· 17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 17

3. 결혼준비대행업(1개 업종) ····································· 18

4.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 19

5. 경비용역업(1개 업종) ········································· 20

6. 고시원 운영업(1개 업종) ······································ 21

7. 골프장(1개 업종) ············································· 22

8. 공공서비스(3개 업종) ········································· 23

9. 공산품(34개 업종) ············································ 26

10. 공연업(2개 업종) ············································· 59

11. 농 ‧ 수 ‧ 축산물(7개 업종) ······································ 61

12. 동물사료(1개 업종) ··········································· 63

13. 대리운전(1개 업종) ··········································· 64

14. 모바일콘텐츠(1개 업종) ······································· 65

15. 문화용품 ‧ 기타(4개 업종) ······································ 68

16. 미용업(2개 업종) ············································· 72

17. 봉안시설(1개 업종) ··········································· 73

- ii -

18.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 74

19.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 75

20. 산후조리원(1개 업종) ········································· 77

21. 상조업(1개 업종) ············································· 78

22. 상품권관련업(1개 업종) ······································· 82

23. 세탁업(1개 업종) ············································· 83

24. 소셜커머스(1개 업종) ········································· 87

25. 숙박업(1개 업종) ············································· 88

26. 식료품(19개 업종) ············································ 91

27. 신용카드업(1개 업종) ········································· 92

28. 애완동물판매업(1개 업종) ····································· 94

29.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 ································· 95

30. 여행업(2개 업종) ············································· 97

31. 예식업(1개 업종) ············································ 102

32.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 103

33. 운수업(9개 업종) ············································ 105

34.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 117

35. 외식서비스업(1개 업종) ······································ 118

36.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 119

37.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업종) ······························· 121

38. 의료업(3개 업종) ············································ 126

39.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 129

40.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 130

41.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 131

- iii -

42.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 133

43.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 134

44. 자동차견인업(1개 업종) ······································ 138

45. 자동차대여업(1개 업종) ······································ 139

46. 자동차운전학원(1개 업종) ···································· 140

47. 자동차정비업(1개 업종) ······································ 141

48.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 142

49. 정수기등임대업(1개 업종) ···································· 143

50. 주차장업(2개 업종) ·········································· 146

51. 주택건설업(1개 업종) ········································ 147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 148

53.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 149

54. 창호공사업(1개 업종) ········································ 150

55.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 151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154

5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 156

58.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 ·································· 158

59.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 159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 160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 161

6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 162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163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167


참고자료 ··························································169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70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88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4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40

6. 민법(소비자분쟁 관련 조항)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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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동영상을 변형하지 않으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래 TED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면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


http://www.ted.com/about/our-organization/our-policies-terms/ted-talks-usage-policy



1.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ion - NonCommercial - NonDerivative (BY-NC-ND)

    1) BY 저작자 = 원소스를 사용해야 하고 TED의 로고나 영상등을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2) NonCommercial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항상 상업적인 범위에 대한 논의는 많습니다.)

    3) NonDerivative (ND) = 동영상 변경 불가, 재편집, 오버레이 추가 등 금지



2. 테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1) 블로거 

    2)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조금 모호합니다. 아래에서 ...)

    3) 비영리 단체 (학교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가능)



3. 별도의 파트너쉽이 필요한 대상

    1) 인터넷 비디오 서비스

    2) 케이블, 위성, 통신 사업자

    3)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4) 오디오 서비스

    5) 전문 케이블 / 위성 채널

    6) 홈 엔터테인먼트 장비

    7) IPTV 서비스 및 셋톱 박스 제조사

    8) 모바일 및 태블릿 제조사

    9)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스토리지 

    10) 가입자 기반의 교육 서비스

    11) 기업 교육 및 전문 교육업체

    12) 기내, 병원,호텔 엔터테인먼트 제공사

    13) 기타 상업적 목적의 조직



결론 적으로 TED의 동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인이나 언론사(요것도 제한이...), 비영리 단체 정도이네요

이 외에 작건 크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TED와 제휴를 해야 합니다.







TED Talks Usage Policy

At TED, our goal is to spread ideas. We encourage the TED community, non-profit organizations, bloggers, news media and the like to share TED Talks through social media and to embed individual talks in contextually relevant ways on non-commercial websites using embed code on TED.com. Non-commercial usage of TED Talks should follow the terms of our specific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ion - NonCommercial - NonDerivative (BY-NC-ND) and the guidelines that are listed below, which may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If you are a for-profit company seeking to license TED Talks or if you’d like to create a TED-branded video offering, television series, original editorial program or other service offering, or if you'd like to use TED Talks in a corporate context, please read about how to partner with us.

Please submit your licensing request using our TED Talks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Are TED Talks copyrighted?

Yes, they are. Creative Commons licensing doesn't replace copyright -- which remains undivided with TED Conferences LLC.

What does the TED Creative Commons license allow?

We make TED Talks available under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ion - NonCommercial - NonDerivative" in order to allow non-commercial entities (like bloggers, educators and groups of friends) to use them freely and easily. Important restrictions apply, though, particularly for corporations. TED's Creative Commons BY-NC-ND license allows you to display TED Talk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Attribution (BY): You must explicitly reference TED as the original source of the materials, and TED's logos within the videos and visuals as well as those of the TED Talks sponsors remain untouched and unedited.
  • NonCommercial (NC): You can't use TED Talks (or any parts of them) for commercial purposes. If you are a company wishing to create a TED branded content offering, you will require a Distribution Partner License Agreement with TED. Please fill out our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to explore the opportunity.
  • NonDerivative (ND): You cannot alter the videos in any way. This means you cannot edit, remix, cut, shorten, add overlays to them, or, well, alter them in any way.
  • These conditions can be modified only by explicit permission of TED Conferences LLC. The complete text of the license can be seen on theCreative Commons (CC) license.

Does the same go for TED-Ed?

TED-Ed videos on YouTube.com/TEDEducation are made available underYouTube's standard policy, not Creative Commons. However, if you wish to license TED-Ed videos, please fill out our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Can I repost or republish TED Talks on my site or blog?

Yes, as long as you meet the Creative Commons guidelines above and follow the guidelines below:

  • Type of site/company: Bloggers, news/information websites and nonprofits (by which we mean: registered 501(c)3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quivalent in all other countries), may make TED Talks available under a Creative Commons (CC) license, provided that they follow the rest of the guidelines on this page.
  • Video player: You must use the TED embeddable player. This allows us to further our overall mission by tracking video usage. Scraping video from TED.com is not permitted.
  • Attribution: You must add a visible link back to TED.com
  • Running talks in their entirety: You may not edit TED Talks, or alter them in any way. This is essential for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speaker's ideas.

Can I use TED Talks on an internet video platform?

If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listed below characterizes your company's business, you will require a Distribution Partner License Agreement with TED. Please learn more about how to partner with us and fill out our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 Internet Video Service
  • Cable, Satellite or Telecommunication Operator
  •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er
  • Audio Service
  • Specialized Cable/Satellite Channel
  • Home Entertainment Device
  • IPTV Service and Set Top Box Manufacturer
  • Mobile and Tablet Manufacturer
  • Web Browser Applications and Stores
  • Subscription-Based Educational Service
  • Corporate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vider
  • In-flight, Hospitality or Hotel Entertainment Provider
  • Other Commercial Entity

Can I project TED Talks to a group of people?

Yes, as long as you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utlined above. For projecting TED Talks, we recommend downloading the high-def video podcast rather than projecting the streaming file from the web. In fact, we encourage you to find creative ways to share TED Talks with your friends, family, students, colleagues, and communities. (See: Ways to get TED Talks.) If you're interested in throwing a TED-style event, learn more about TEDx.

Can I show TED Talks during my conference?

Yes, as long as it's within the scope of a non-commercial event, and as long as you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utlined above. In particular, the talks must be shown unedited, including the TED visuals and if applicable those of the partner conference or TEDx event, and those of the TED Talks sponsor, as well as the copyright information. If you wish to use TED Talks in a commercial context, please contact us with a motivated request for permission.

Can I use TED Talks in my classroom?

Yes, as long as you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utlined above. Many teachers use TED Talks to stimulate discussions with students or to complement course materials, and we encourage you to do so as well.

Can I re-edit and remix TED Talks?

No. Our Creative Commons BY-NC-ND license clearly states that "derivative works" of any kind (edits, cuts, re-mixes, mashups, etc.) are not allowed without explicit permission from TED and the speaker.

Can I translate TED Talks?

Yes -- join our Open Translation Project! You may even find that the talk you're looking for is already translated into your language. If you have a Distribution Partner License Agreement with TED to exhibit TED Talks on your platform, your agreement will specify the use of subtitles provided by TED.

Can I use TED Talks on a television channel?

If you are a public or private broadcaster or cable network and wish to create a television series based on TED Talks, you would require a Distribution Partner License Agreement. Please fill out our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or contact Alex Hofmann (ah@ted.com), Director of Global Distribution and Licensing, to explore the opportunity.

Can I use TED Talks in my documentary?

Requests for use within a documentary should be submitted via our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How do I request an image from TED?

Image requests should be submitted via our TED Talks media licensing request form. The reques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 Name of publication/outlet
  • Name of requested image
  • Publication date
  • Preferred file format
  • Deadline for receipt of image

A photo credit will be provided when the image is delivered. This credit must run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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