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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주택관리사 합격전략 설명회 

하단 신청쉽게 하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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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자료 공유

할인율 10% 15%, 기간 18개월 등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내용]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문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경품 관련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20150408

경품 관련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20150408.pdf



[붙임]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도서정가제 및 사재기 관련 자료는 아래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http://www.cleanbo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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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ttp://www.kisa.or.kr/



[관련문서]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mp;A.pdf




목 차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1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 4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 7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 1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 1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 1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 17

8.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50조제8항) ························· 20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 23

10. 과태료 부과(제76조) ················· 24



■ 홈페이지 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최근동향 및 소식을 전달)도 광고

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뉴스레터 자체가 기관의 홍보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컨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뉴스레터를 받는 경우(유료 구독)에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 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 등

- 쿠폰도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회원가입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메일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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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에코 바로가기]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seq=10365&board_id=issue_trend&sort_order=&kind=&list_page=2&list_gubun=title&searchtext=&etc1=387&etc2=


2015.07.14유지은

조회수 1,979 평점 4.20다운로드 680

개요
모바일 앱은 커뮤니케이션과 도구의 수단을 넘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매개체로 진화하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깊게 침투하고 있다. 모바일 앱 시장의 큰 변화는 ①커머스?배달?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편의성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들의 괄목할만한 성장, ②사업자들의 지각변동 속에서 모바일 영상 서비스의 시장 확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앱을 이용하게 만들며 이용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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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층 개선된 크롬(chrome)의 최신버전이 출시되어 업데이트후 이용해주십시요"  67.198.144.251:5454...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100% 공유기 해킹으로 인한 문제...


보통 보안처리가 안된 공유기에 접속할 경우 발행하는 문제...

물론 갤럭시나 옵티머스 등의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유형1. "한층 개선된 크롬(chrome)의 최신버전이 출시되어 업데이트후 이용해주십시요"  67.198.144.251:5454...







[유형2] you need to upgrade your flash player ... 11.4.1








참고로 정상적인 크롬브라우져의 업그레이드 표시는 아래와 같다


모바일 브라우져에서 "한층 개선된 크롬(chrome)의 최신버전이 출시되어 업데이트후 이용해주십시요"  67.198.144.251:5454...

이런 헛소리는 안 나옴...












 "한층 개선된 크롬(chrome)의 최신버전이 출시되어 업데이트후 이용해주십시요"  67.198.144.251:5454...

이 메세지가 떳다면 이미 공유기 바이러스(파밍) 에 감염되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쿠키, 캐시, 기록을 삭제하시고 휴대폰 다시 부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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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은 회사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 중 한가지이고 경우에 따라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는 업무상 중요한 기록 장치이다.


Email은 본인의 의사와 입장을 글로 정리해 타인에게 송달하는 문서이므로

명료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한다.  Email을 받는 사람도 보낸

사람이 신중하게 작성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낸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email 내용을 면밀히 읽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Email에서 받는 사람 (to), 참조 (cc), 숨은 참조 (bcc) 및 회신 (Re)과 전달

(Fw)에 대한 정의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받는 사람 (to) : 해당 email이 직접 전달되는 1명 이상의 사람이며 email에

보낸 사람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수행 할 사람


 


참조 (cc, carbon copy) : 해당 email을 공유 할 사람(들)


- 실무자를 to에 넣고 해당 실무자의 부서장 등을 cc에 넣어 실무자가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부서장이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으며, 해당 email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부서장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을 줄 수 있는 방법


- 본인의 email을 받는 사람 이외에 타부서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  단, 해당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cc에 넣는 것은 해당

email의 중요성과 목적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


- Email을 많이 받고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 이름이 to에 없고

cc에만 있는 경우 해당 email을 읽지 않고 자동삭제 하는 사람들도 있음


 


숨은 참조 (bcc, blind carbon copy) : 보내는 사람이 to 나 cc에 있는 사람들

모르게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 본인의 상관이나 "갑"거래처에게 보내면서 본인의 팀원에게 동시에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의 상관이나 "갑"거래처에게 cc에 넣은 여러 이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색할 경우 사용


- 보내고 해당 email을 보낸 편지함에서 찾아 공유할 사람들에게 별도 전달 하는

방법도 있음


- 받는 사람들이 해당 email을 누가 받았는지 서로 모르게 할 필요 있을 경우

받는 사람을 to에 넣지 않고 모두 bcc에 넣을 수 있음. 예) 결혼 청첩장


 






회신 (Re, Reply) : to에 있었던 사람이 email을 보낸 사람과 cc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신하거나 cc에 있었던 사람이 email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피드백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 보낸 사람에게 email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만 보낸 사람에게 회신을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낸 사람이 cc에 넣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 회신

하는 것이 해당 email의 진행 사항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전달 (Fw, Forward) : to/cc/bcc에 있었던 사람들 이외에 제3자에게 메일을 전달

할 때 사용.  to가 비어 있어 받는 사람의 email 주소를 다시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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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스북 공유창에서 본문에 있는 사진과 다른 사진이 썸네일로 추출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우선 페이스북의 해당 가이드라인...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sharing/opengraph/object-properties


권장 사이즈가 후덜덜 해졌습니다.


The URL of the image for your object. It should be at least 600x315 pixels, but 1200x630 or larger is preferred (up to 5MB). Stay close to a 1.91:1 aspect ratio to avoid cropping. Game icons should be square and at least 600x600 pixels. You can include multiple og:image tags if you have multiple resolutions available. If you update the image after publishing, use a new URL because images are cached based on the URL and might not update otherwise.











우선 아래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tools/debug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는 페이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테스트용 : http://www.ajunews.com/view/20140613112754174)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og:image could not be downloaded or is too small

Provided og:image could not be downloaded or is not big enough. Please use an image that's at least 200x200px and is accessible from Facebook. Image

 

 




즉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은 최소 200x200px 이상의 이미지만 썸네일로 인식됩니다.

이는 본문내 아이콘 등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또한 너무 작은 이미지가 페이스북에서 썸네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이유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죠



큰 이미지를 삽입하고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썸네일을 추출합니다.


 









그러나 작은이미지를 삽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이미지를 추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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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티스토리의 매력중 하나인 2차 도메인설정방법입니다.


네이버와 다르게 티스토리는 기존 티스토리(ID.tistory.com)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구매한 일반 도메인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개의 주소를 통해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의 경우


http://www.a4b4.co.kr/

http://a4b4.tistory.com/


두가지 경로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네임서버등의 설정을 통하여 개인 도메인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수년간 DNSEver를 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DNSEver의 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되면서...

등록은 사용안하는 옛날 메일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유료화 소식 안내를 받지 못하고... 호스팅이 중단되고...



저는 a4b4.co.kr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네임즈를 통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에 아이네임즈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갈아타기로 합니다.




우선 아이네임즈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 하시고요



1. 도메인 > 부가서비스 >  네임서비스 선택

 





2. 도메인 선택 후 네임서비스 신청 클릭


3. 호스트 칸 비우시고 타입은 A로 하시고 / 컨텐트에 180.70.134.239 입력 하시고

 

3. 2번째 칸에는 앞에 호스트 www 기재하시고 / 타입 A로 설정 후 / 컨텐트에 110.45.229.135 입력

 

4. 서비스 신청 클릭하시면 세팅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티스토리 admin으로 접속하시고요...

환경설절 > 기본정보 > 주소설정 에서


2차주소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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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은 독특한 앱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보를 포토 중심으로 제공하는 킬링타임용 앱

+

또한 좀더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미디어 산업에서 화두인

하이브리드 미디어(Hybrid Media) & 코디네이션미디어(Curation Media)의 방향에

충실한 뉴미디어 앱입니다. 

 

 





피키캐스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 중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SNS+댓글등을 통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피키캐스트의 메인에는 지금 시점에 즐겁게 볼수 있는 헤드라인 4꼭지와 수집가지 이야기가 제공됩니다.







피키캐스트의 메인화면입니다.


국내외 재미있는 읽을 거리... 다양한 생활정보... 꿀팁들이 하나가득

알면 모임에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식 등...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 제공됩니다.

 

 





피키케스를 좀더 살펴볼까요...

저는 제가 맥도날드에서 잘 사먹는 오래오 쉐이크에 대한 글이 눈에 쏙 들어 왔습니다.



우선 해당 글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구현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좌우 페이지 형식으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별도 스크랩하거나, 좋아요, 댓글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


썸네일뷰 등의 편의 기능과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한페이지에 짧으면 몇초 길어야 1분 미만...

잠깐잠깐 부담 없이, 관심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회의가 길어질 때... 화장실에서...

참 유용한 앱입니다.


 




물론 해당 글에 댓글을 달 수 있고요...

내용들이 좋다 보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SNS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스크랩, 댓글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키캐스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편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매우 좋은 앱입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허핑턴포스트나, 버즈피드등 뉴 미디어의 새로운 방향인

하이브리드 미디어(Hybrid Media)와 코디네이션미디어(Curation Media)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향을 기존의 시장에서는 디지털 소매치지라고 할 정도로 원작자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용자에게 어필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발전을 어렵고

그렇다고 발전만을 주장한다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보호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행히 피키캐스트에서도 많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원 소스에 대한 출처와 링크를 명확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각 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출처 및 바로가기 링크 제공)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아직 100% 면죄부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100% 저작권을 보호 할 수 방법도 없는 것이 현 시장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라떼 만들기 동영상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유튜브 원본으로 연동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사한 앱들과 다르게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익모델과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에 수면아래에 있지만....

어는 순간에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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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유천씨의 마카오 화보가 실검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박유천씨 화보속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진 = http://www.thesingle.co.kr/




이곳은 바로 마카오 타이파섬에 있는 목이케이 젤라티나라는 곳입니다.

마카오에서는 포르투갈식 디저트로 유명한 곳이고요...


마카오 여행자라는 꼭 들려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유천씨가 방문한 화보속의 맛집인 목이케이 젤라티나의 상세한 소개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a4b4.co.kr/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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