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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래와 같은 기사가 하나 나왔다.

우선 어이없는 통계의 인용방식과 책임전가, 그리고 뻔뻔함

간략하게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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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5월 20일]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고객보호

사업자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18%에서 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 또한 망 개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

왜 망개방 사업자는 이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플랫폼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린 플랫폼, 잘 생각해 보자 벨소리와 배경화면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별다른 플랫폼이 필요없다. 그럼에도 비용이 들어가 돈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UA 정보만 해도 기존에는 PC와 같이 이용자의 접속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한 것을 막고 이용요금을 받는 시도를 했다. (해당 부분은 물론 나중에 무료화 되었자만...)



올 들어 4월까지 망 개방과 관련, 고객센터로 접수된 불만 건수 중 39.8%가 해당 유료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중 29%는 이용한 망 개방 콘텐츠가 유료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고객들이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표기된 청구금액을 보고 이통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Nate CP로 인해 발생한 동일 불만 접수는 몇건인가?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것은 대조군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통신사에서 CP에게 메뉴 초기단에 과금을 적용하여 매출을 올리라는 지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통사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있까?

10년 가까이 망개방을 방해하고, 심지어 SKT 담당자가 내부 CP를 대상으로 포털들에 콘텐츠 제공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했었던 일들을 벌써 잊었는가?
과연 처음부터 망개방을 활성화 했다면, 무선인터넷이 도입된지 년수로 10년이 된 지금도 이런 문제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또한 내부 CP들의 오과금과 부당과금(무과금 표시 후 과금)에 대한 적발 및 불만 건수는 왜 밝히지 않는가?

망개방이 하기 싫어 핑계 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망 개방 사업자의 요청대로 무턱대고 무선 망 개방 활성화를 지원하자니 고객불만 및 고객피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고객피해가 우려돼 무선인터넷 망 개방 산업 내에서 필요한 고객보호제도 및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면 뒷다리 잡는 이통사업자로 취급받게 되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망 개방 활성화를 지원했다... 지나가던 X개 웃을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글쓴이의 글과 같은 말이 왜 나왔을까...


기사 전문 보기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805/e2008051917151148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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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등 잘못해서 삭제되었거나 포멧된 메모리상의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

설치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왼쪽에서 메모리 선택 후'Start'를 클릭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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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설치시 두번 경로설정에서 '?' 가 나온다.
이때 '?'를 지워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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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목  차]
                                                   00. 시작하기에 앞서...
                                                   01. 망개방 History
                                                   02. Key Players
                                                   03. 05/06년 망개방 협의
                                                   04. 단말 초기화면 접속관련
                                                   05. 망개방의 정의
                                                   06. 몇몇 쟁점들
                                                   07. 다른 대응방법
                                                   08. 이통사 입장에서의 방어
내용상 완전공개가 곤란한 부분은 텍스트로 처리하거나 페이지를 삭제 했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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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DA
http://www.kisdi.re.kr/user.tdf?a=common.VmApp&c=1001&vm=kor/data/kor_02_01_02.vm&mc=KOR_02_01_02


[연구보고 07-08]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공중파, 종합유선, 중계유선, 지상파/위성 DMB 등 방송매체의 다양화로 방송 시장 내 매체 간 경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정경쟁 이슈를....more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와 시장획정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기존문헌 및 쟁점사항 종합
1. 사업/사업자 분류 핵심이슈
2. 시장획정 관련 핵심이슈
제 3 절 현재 논의중인 법안 검토/평가
1. 제출법안별 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검토 및 평가
2. 제출법안별 시장획정 이슈
제 4 절 개선 방향/방안
1 사업/사업자 분류
2. 시장획정

제 3 장 프로그램 액세스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콘텐츠 접근 관련 기존 문헌 및 쟁점사항 분석
1. 기존 문헌 분석
2. 국내외 법제도 동향
3. 쟁점사항
제 3 절 현행 규정 및 PAR 관련 법안 검토/평가
1. 현행 및 제안 법 규정 검토
2. 현행 및 제안 규정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제 4 절 프로그램 접근 규제 법제화 방안

제 4 장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관련 공정경쟁 제도
제 1 절 논의 배경
제 2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이슈
1. All-IP망의 특성과 네트워크 접근개방 제도 이슈
2. 방송송신망의 접근 관련 법제도 사례
제 3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정책방안

제 5 장 지상파 재송신
제 1 절 개념 및 논의 배경
1. 의무재송신 (Must-Carry Rule)
2. 의무 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역외재송신 포함)
제 2 절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현황
1. 국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규제
2. 국내 지상파 재송신정책의 변화 과정
3. 주요국 법제도 및 규제 현황
제 3 절 지상파 재송신 관련 주요 이슈
1. 의무재송신 관련 이슈
2. 의무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이슈
제 4 절 IPTV 서비스 관련 지상파 재송신 문제
제 5 절 소결: 정책제언

제 6 장 진입규제와 소유/겸영규제
제 1 절 논의의 배경
1. 방송산업의 규제근거와 규제현황
2. 방송 진입규제의 도입배경
3. 방송 소유/겸영규제의 도입배경
제 2 절 기존문헌 분석 및 쟁점사항 정리
1. 진입규제의 쟁점
2. 소유규제의 쟁점
제 3 절 비교법적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4 절 법안의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5 절 융합환경에 비춘 평가
1. 진입규제의 재검토
2. 소유/겸영규제의 재검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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