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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스타그램의 개요 및 활용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인스타그램 회원가입 및 설정, 인스타그램 탈퇴하기를 알아봅니다.



인스타그램은 실시간 마이크로 블로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웹이 아닌 모바일 앱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진도 모바일에서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기본 1장의 사진과 위치정보, 내용, 해시테그#로 구성됩니다.)

(사진도 별도의 앱을 통해 복수의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웹은 단순히 조회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툴을 통하여 사진 업로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인스타그램 가입하기


우선 아래의 주소로 접속

www.instagram.com

(물론 모바일에서 앱을 설치한 후 가입도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 하단의 '가입하기'클릭






인스타그램 회원가입은 기존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별도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입력


2. 성명: 인스타그램의 이름입니다. (보통 본인의 이름을 넣게 됩니다.)

3. 사용자 이름: 로그인을 할 아이디의 역할을 합니다.


** 성명과 사용자 이름 모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름의 개념은 아니어도 됩니다.


4. 비밀번호: 로그인시 필요한 비밀번호 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로그인





회원가입이 끝나면 인스타그램을 세팅해야 하겠죠...



입력한 정보는 회원정보에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가입하면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 혼돈 되는데요...


이름은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활동할 닉네임 (이름)

사용자 이름은 I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간판인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회원가입 및 설정 완료...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소개합니다.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아래와 같이 프로필 편집 페이지 하단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하시면 활성화 전까지 타인에게 인스타그램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탈퇴


인스타그램의 가장 짜증나는....

탈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인스타그램 탈퇴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accounts/remove/request/permanent



치사하게 아래와 같이 숨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이유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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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지식in)을 활용한 마케팅 사례? 팁? 어뷰징?



암튼 아래의 질문과 답변을 보시라...


Q. 공인중개사 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


정말로 예의 바르고... 요점만 딱 집어서 한 질문...

그리고 너무나 성실한 장문의 답변과 꼭 합격하시라는 마지막 맨트까지...



그러나 해당 질문과 답변 사이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한 번 찾아보시라...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과 답변인가...

깔끔한 내용과 문장 및 맞춤법, 띄어쓰기...


요점만 딱!!!


네이버 지식인의 순기능의 절정을 보는 듯!!!

아님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한 SNS 마케팅 작업인가?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는지?





바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질문시간 2016년 10월 15일 14시 28분

...


답변시간 2016년 10월 15일 14시 29분




질문을 올린지 1분 만에 답글이 올라왔다!



본문 내용을 메모장에 옮겨서 보니 용량이 1,448바이트, 약 700자...

분당 700타 그것도 기존의 문구를 보고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서 1분 만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신도 어려울 것이라는...


왜 질문과 답변자는 비공개일까?





유사한 사례


아래는 2분 만에... 답변이...





과연 2분 안에 작성이 가능한 답변일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역시 이번 지식인 답변도 작성자 비공개






그러면 왜 이렇게 티가 팍팍나게 작업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몇 시간 이후나 하루 정도 지나서 올리면 티도 안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업체가 먼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선 답변을 방지하는 스킬을 쓰는 것이다.



질문입력 > 바로 (미리 작성한 답변을 복사) 답변등록 > 바로 답변 채택

이 모든 과정이 3~5분안에 끝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채택되면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능하다.

경쟁사가 먼저 답변을 쓰거나 이후에 추가 답변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 네이버 지식인 활용한 마케팅 글의 경우 공통적인 패턴이 나오게 된다.


1. 질문을 올린 후 바로 답변이 달린다.

2. 바로 답변이 선택된다. 그래서 답변은 오직 하나이다.

3. 대부분 질문자와 답변자는 비공개이다.

4. 답변이 장문...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다.

5. 본문에서 꼭 하나의 특정 업체명만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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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방법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 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러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아동의 진짜 법정대리인 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상 파악불가

(이거 하라고 하면 사업자 다 망할 듯... 법정대리인이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국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 및 근거는 없음... 사실 있을 수 없음...


더구나 동의 기록을 정확하게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및 방식도 정의된 부분이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AJAX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15&efYd=20160930#0000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61065671&qb=66eMMTTshLgg67aA66qo64+Z7J2Y&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aAidlpVuECssZdAbzKssssssss-131479&sid=k1NTm5zVtfR4pMj3NgmY4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18:37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모의 모바일 인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아동이 제공한정보를 기계적으로동의를 받는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올바른동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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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공지 간략개요 


1. 대상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빈도 및 방식 

     1) 연 1회 이상

     2)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4. 기타 

     1) 비회원도 이용내역 사실이 있다면 통지해야 함 (물론 메일, 휴대폰 번호 등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예) 비회원 구매...

     2) 회원의 수신거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보내야 함



관련법령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9.22., 일부개정]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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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 8항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62조의 3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전문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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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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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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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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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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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5일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인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보도되었다.

올해 5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해킹되어 약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해킹에 의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 드립니다.


인터파크는 7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익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여 공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2015년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번 해커 조직의 범죄에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침해 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아이디이메일주소전화번호로 추정하고 있으며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인터파크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 범죄 조직 검거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고객센터(1588-1555)로 문의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인 정보 유출 조회는 인터파크 웰컴페이지 팝업 또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킹에 따른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유출결과 확인방법은 아래  


개인 정보 유출 조회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https://incorp.interpark.com/member/memberjoin.do?_method=getMemberInfo



결과는 역시나 영혼까지 탈탈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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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설정 테스트]








[네이버 TV 캐스트 - TED]









모두 off




[네이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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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올라가는 바형 광고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동영상 이미지와 같이 유튜브 동영상 시청이 광고가 나오면 짜증나죠...


특히 회사에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경쟁사 광고가 나와서 난감한 경우들이 있으셨을들...


아주 쉽게 유튜브 광고를 동영상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 본인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제작자 스튜디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유튜브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채널 > 고급을 클릭합니다.

바로 해당 메뉴에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제어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되어있는 콤보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셔서 업로드하신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제거되게 됩니다.


다만 아래 문구와 같이 작업하신 동영상에 제 3자의 저작권이 적용되어 있으면 광고가 노출됩니다.

특히 배경음악등에 저작권이 있을 경우 귀신같이 광고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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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법원에서는 공단기의 '공무원 학원 1위' 광고에 대하려

박문각이, 경쟁사 공단기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광고금지를 명했다.



[관련기사]


2015.12.28 | 뉴스1 | 다음뉴스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기의 부당한 광고로 박문각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금전배상...







그리고 이 '박문각 남부고시 공단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를 가지고 공단기와 박문각은 논리싸움을 진행하는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수준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한 건의 글을 올렸다.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www.a4b4.co.kr/2328 <-바로가기






그러나...


올해 1월 6일 공단기로 부터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를 받고 

내 글은 임시조치(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없는 상태)당하고...


나는 내가 작성한 글은 공단기나 남부고시(박문각) 한쪽을 비방하려는 글이 아닌 사실에 대한 열거 및

마케팅적으로 박문각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글이었다.

이에 나는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및 복원 신청을 하였다.


통상 이렇게 될 경우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회사(공단기)에게 내가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것을 통보하고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은 심의대리 신청을 해, 통상 방통위에서 1주일이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 준다.


이후

명예훼손 판단이 나면 해당글은 삭제되며, 아닐경우 바로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게 된다.


그러나 공단기는 유예기간인 한달 동안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달동안 내가 작성한 공단기 박문각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글은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월 6일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공단기가 신고하였고

나는 공단기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한 과정이다.

이렇게 공단기와 나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공단기는 바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대리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기의 심의대리 신청은 없었고, 결국 내 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





게시물이 복구 되고...

나는 이 과정을 정리하여 1월 5일 해당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 


공단기에서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임시조치 받다! 공단기 남부고시 온라인 합격률 과장광고 논란글에...

http://www.a4b4.co.kr/2347



해당 글 또한 공단기에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해서 또 임시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다시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공단기는 또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동안 작성글이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6일인 어제 다시 복구되었다.










궁금하다.

과연 이 글이 또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조치 될지...


난 공단기나 박문각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남부고시 박문각 공단기 과장광고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 공개된 내용만을 정리하여 올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이슈가 확산되는 시점에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 해 놓고

이슈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일까?

만약 그렇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현재의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는 것이다.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번 글도 조치를 당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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