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1종 보통 /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사진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수령은 지정된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2. 신체검사는 1년 이내에 국민건강공단 또는 회사 건강검진 검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해당 결과로 증빙이 가능

(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를 불러와 처리 할 수 있으며, 출력해서 현장에서 재출해도 가능)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증명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 가능... 



아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dls.koroad.or.kr/





우선 1종 보통면허 면허증 갱신 및 수령기

(온라인 신청은 글 하단에서 소개합니다.)





저는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위 사진 왼편이 시험장 주차장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본 30분에 1천원

뭐 주차하고 1종 면허증 수령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건물 1층으로 가셔서 수령하시면 된다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완료되신 분은 2번 전용창구로 가셔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종보통운전면허갱신 완료...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아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dls.koroad.or.kr/


 





우선 아래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애햐 합니다.

선택을 개뿔....


모두 다 설치하셔야합니다.

그냥 전체설치 클릭하세요






뭐 설치과정에서 브라우저도 몇 번 올렸다 내리기를...

익숙하시죠?









팝업 차단도 푸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실명인증이 완료 됩니다.






1종보통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순서는


약관동의 > 면허정보 확인 + 적성검사 서류 호출 > 사진등록 > 수령일 및 지역선택 > 결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동의 하시고요...






신체검사 서류 호출 및 자기신고서 작성....








이후 순서로 쭈욱 진행하시면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바로가기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바로가기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바로가기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5년 경과
재응시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