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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R코어 (Google AR Core)

https://developers.google.com/ar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  AR

ARCore를 사용하여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Google 규모로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하고, 쇼핑하고, 배우고, 만들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

developers.google.com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RCore는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Google의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API를 사용하는 ARCore를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환경을 감지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정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PI는 공유 AR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Android 및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Core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실제 세계와 가상 콘텐츠를 통합합니다.

1. 동작 추적을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전화기는 모든 유형의 표면(지면, 커피 테이블 또는 벽과 같은 수평, 수직 및 각진 표면)의 크기와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3. 조명 추정 을 통해 전화기는 환경의 현재 조명 조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droid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java/quickstart

Unity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ity-arf/getting-started-ar-foundation

Unreal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real/quickstart

iOS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cloud-anchors

 

ARCore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기본적으로 ARCore는 이동하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ARCore의 동작 추적 기술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능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식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합니다. 이러한 점의 움직임과 전화기의 관성 센서 판독값을 조합하여 ARCore는 전화기가 공간을 이동할 때 전화기의 위치와 방향을 모두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식별하는 것 외에도 ARCore는 테이블이나 바닥과 같은 평평한 표면을 감지할 수 있으며 주변 영역의 평균 조명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결합되어 ARCore가 주변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ARCore의 이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개체, 주석 또는 기타 정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고양이를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놓거나 화가에 대한 전기 정보를 그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션 트래킹이란 어떤 각도에서든 이러한 개체를 이동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돌아서 방을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새끼 고양이 또는 주석은 당신이 놔둔 바로 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ARCore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기본 개념 을 확인하세요.

ARCore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많은 개발 환경을 위한 SDK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SDK는 동작 추적, 환경 이해 및 조명 추정과 같은 모든 필수 AR 기능에 대한 기본 API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AR 경험을 구축하거나 AR 기능으로 기존 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vuforia (뷰포리아) : 유료

https://www.ptc.com/en/products/vuforia

 

Vuforia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AR) Software | PTC

Learn why more market leaders trust the expansive capabilities of Vuforia’s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software to build solutions and transform their business.

www.ptc.com

https://developer.vuforia.com/ : 뷰포리아 개발자 포털

 

Vuforia Developer Portal |

Feb 3, 2021 Vuforia Engine 9.7 is Available! New year, new version of Vuforia Engine. The team is excited to announce enhancements to our Model Target Generator, new scanner support for Area Targets, and updated functionality in the Area Target Creator app

developer.vuforia.com

뷰포리아 국내 총판 :  https://www.ptc.com/ko/products/vuforia

 

Android 6.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팀은 이제 무료 로 Vuforia Engine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AR Creators,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해 당사와 협력하기로 한 귀하의 선택은 당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PTC는 고객, 개발자 커뮤니티 및 증강 현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 및 산업 공간 모두에서 AR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무료 상용 기본 플랜 , 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플랜 및 선택적 클라우드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무료 기본 계획 에 포함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타겟, 다중 타겟, 실린더 타겟, 그라운드 플레인 및 VuMark. 이 계획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관리자 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보다 고급 기술인 모델 대상 및 영역 대상을 활용하려는 고객을 위해 이제 연간 구독료 로 프리미엄 플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Pro 라이선스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및 프리미엄을 모두 사용하여 회사는 단일 계획에 따라 무제한 애플리케이션 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판매 양식 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격 페이지 또는 라이선스 FAQ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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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210302_스마트+학습지+실태_보도자료.pdf
0.43MB

 

[출처 -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카드뉴스 > 상세보기

 

www.kca.go.kr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필요가 있다.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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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0.02MB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0.18MB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www.ftc.go.kr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첨부파일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20.5KB)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첨부파일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18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2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9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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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프링 올데이에그 (all day egg) 관련자료 매뉴얼 및 앱 사용설명서

외부에서 사용하다가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 이곳에 업로드 및 공유


넥스프링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temini.com/u-myfi




NP40K 에그 매뉴얼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넥스프링 np40k 매뉴얼.pdf



NP40K 올데이에그 LED표시 및 오류 설명표




올데이에그 (all day egg) 넥스프링 앱 매뉴얼, 설명서 다운로드


넥스프링 앱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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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권고_3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pdf



출처: 한국 인터넷 진흥원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2_View.jsp?mode=view&p_No=282&b_No=282&d_No=7


목 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 발간배경, 목적, 구성, 활용 및 저작권, 적용범위 및 관련법령

Ⅱ.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4

 - 개인정보 개념, 보호원칙, 법령체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안전한 관리,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Ⅲ.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요령(학원․ 교습소 등) ······················26

 - 학습자 개인정보 처리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 이행, 퇴원 등) - 직원 ․ 강사 개인정보 처리

(채용예정자, 재직자, 퇴직자 인사관리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공개 ․ 비공개 장소 운영, 열람 ․ 파기 등)

〔참고 자료〕

 1. 이것만은 꼭! (필수조치 사항) ···························································45

 2. 참고자료(각종 서식 등) ····································································46

 3. 학원 ․ 교습소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58




바.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파기방법 :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의 의미 >

- 전자적 파일은 사회 통념상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활용

-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로서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인 경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되,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Q1-4 퇴원한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퇴원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등의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표, 영수증 등)는 별도로 분리하여 해당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한 기간 동안(국세기본법 5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서(목적, 보유기간, 보유

항목 등을 고지) 처리하셔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불가합니다. ○ 또한, 행사 및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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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70923#0000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2016.5.3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9.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5.31.>


[본조신설 2012.8.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통신분야] [개인정보] 2년간 구독신청을 하였으나 1년 장기 미접속 계정은 폐기해야 하나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1년간 장기 미접속 계정은 30일전에 정보주체에 통보하고, 이후 폐기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간행물 정기구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1년이지만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정기구독을 다운로드 받기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있고요,
여기서 정보주체가 2년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로그인을 1년간 하지 못했을 경우 30일전에 통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정답인가요? 1년간 장기 미접속하였으니 폐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 미접속하였더라도 2년간 구매하도록 거래하였으니 2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고 위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6690337&qb=7J6l6riw66+47KCR7IaN&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quk7spVuF4sscu7AIhssssssVR-164858&sid=CF2j8wuy5LfgAiASSGfMV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 하였으나, 1년간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했는데,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이용자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가2년간의간행물정기구독을신청하고이용요금을지불한경우이용자는기간이경과하기전까지는언제든지접속하여간행물을다운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것이므로실제로이용하고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2년동안은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5. 3. 20.)
관련주제
통신분야
작성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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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정)


개정(’14. 12, ’15. 5.)된 고시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입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_해설서(2017.12.).pdf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_해설서(2017.12.).pdf



[관련링크]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08&page=A02020600&dc=&boardSeq=45260&mode=view




법적 근거


o 이 기준은「정보통신망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근거한다. 

o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이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 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 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 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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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해킹 고객정보 10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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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정보 해킹 당한 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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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하나투어 홈페이지 와 개인정보 유출고지 팝업

 

http://www.hanatour.com/

 

 

 

 

 

하나투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확인 페이지

 

 

 

 

 

 

 

 

 

하나투어를 신뢰하고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하나투어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소중한 고객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당사 유지 보수 업체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을 인지하고 조사하던 중,
2017년 9월 28일 PC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의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 내용은 하나투어 이용고객 중 일부의 개인정보로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중 일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파일은 2004년 10월 ~ 2007년 8월 사이에 생성된 파일로 
당사는 해당 파일의 유출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출 파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PC의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수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실 여부 및 개인별 정확한 유출 항목을 
아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전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고,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를 이용하여 당사 '고객피해 구제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면 필요한 조사를 거쳐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담당부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전담센터(고객피해 구제위원회)
- 유출확인ㆍ문의 및 신고접수 : http://www.hanatour.com , 전화번호 1899-6903,privacy@hanatour.com
- 운영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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