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및 출장이 많아지면서 중국 비자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비자 신청 및 종류 주의사항 및 비자 발급비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자규정 | |||||||||||||||||||||||||||||||||||||||||||||||||||||||||||||||||||||||||||||||||||
중국방문 목적에 해당되는 비자의 종류를 선택한 후,관련 서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중국 비자 종류에서 우리가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여행비자인 L비자 입니다. L비자는 다시 단수 복수 6개월 복수 1년 복수 단체비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L비자가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종류에 따라 자격 및 비용 옵션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중국 관광비자 단수 이미지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 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중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중국에 입국하면 세관에서 바로 볼펜으로 찌익~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죠... 아래는 중국 관광비자 복수 이미지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 내에 두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면 세관에서 바로 볼펜으로 1 이라고 표시하고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2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비자 종류 및 발급조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국 관광비자인 L비자는 다시 단수 복수 6개월 복수 1년 복수 단체비자로 구분됩니다. 단수와 복수는 기본 조건에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경우 2년 안에 중국방문기록이 3회이상 있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 비자 발급방법입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하거나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면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직 해당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행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http://www.visaforchina.org/SEL2_KO/ 서울스퀘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서울남산스퀘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3층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비자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 구비 서류 (1)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빈 사증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1부. (2)비자 신청서 및 사진: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최근에 정면으로 촬영한 옅은 배경색의 탈모한 여권용 칼라 사진 1장. (3)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소재국에서 발급하는 체류, 거주, 직업, 학업과 관련된 유효 증명 혹은 유효 비자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4)이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비자 소지자(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처음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국적의 중국 여권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전 여권에 중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새 여권으로 교체한 외국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및 구 여권상에 있는 중국 비자 사본을 제출합니다.(새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구 여권과 불일치하다면, 정부가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
C비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D비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F비자 중국 국내의 관련기관 및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예정일, 방문지역, 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G비자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차,배)의 티켓
J1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J2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被授权单位)의 비자발급 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L비자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호텔 예약확인서 등 관광 스케줄 관련 서류, 또는 중국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준비해야 하며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피초청인의 여행 일정관련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여행지역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 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M비자 중국 국내 무역 합자회사에서 발행한 비지니스 활동 증명, 경제∙무역거래회의 초정장 등 관련 서류. 상기 관련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 경비 부담 주체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 (2)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3)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 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아이를 위탁양육시키고자 하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당시 중국 국적인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Q2비자 (1)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R비자 중국 정부 관련 담당부처에서 확정한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는 초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제시된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S1비자 (1)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18세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S2비자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청인(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류 중인 외국인) 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필요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중사유, 중국 입국예정일, 방문예정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복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X1비자 (1)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JW201또는 202표)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X2비자 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아래에 나열된 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발급한 <외국인취업허가증> 및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2)중국외국전가국이 발급한 <외국전가래화공작허가증> 및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3)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및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4)중국문화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문화예술공연허가서(중국에서 상업 목적의 공연을 하려는 신청인에 해당) 혹은 관련 성(구,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 발급한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5)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 석유 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邀请信)>;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3.특별 공지 사항 (1) 초청장은 FAX, 사본 혹은 인쇄물도 가능하나, 영사가 원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영사는 신청인에게 기타 증명 서류 혹은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혹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사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영사는 신청인의 구체적 정보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 여부 및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입국 차수를 결정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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