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공지 간략개요
1. 대상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빈도 및 방식
1) 연 1회 이상
2)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4. 기타
1) 비회원도 이용내역 사실이 있다면 통지해야 함 (물론 메일, 휴대폰 번호 등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예) 비회원 구매...
2) 회원의 수신거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보내야 함
관련법령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9.22., 일부개정]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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