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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관한 고시)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우편엽서 규격을 검색하다가 정말로 한참만에 찾았다는...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없고..

혹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공유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해당 고시가 최신으로 보이네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통상우편물의_규격요건_및_우편물의_외부표시(기재)_사항에 관한 고시).pdf





우편엽서 부분



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2) 사제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

(기재) 사항 충족



다. 권장요건

1)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작성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1. 통상엽서(기념엽서 포함) : 148 * 105 사례





2. 그림엽서 : 160 * 110 사례



3. 광고우편엽서 : 148 * 105 사례


나. 광고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만 발행할 수 있음

다. 다음 내용은 광고우편엽서에 광고할 수 없음

1)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

4) 과대되거나 거짓된 내용

5) 우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



. 고객맞춤형엽서

- 148 * 105 사례




그림엽서형(160 * 110) 




5. 그 밖의 사항

o 통상ㆍ경조엽서 등 각종 엽서 앞면 위쪽의 “우편엽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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