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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와 비방광고의 차이

비방적인 광고행위 / 기만적인 광고행위


비교광고의 허용범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느낌...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81119(조간) (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 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비방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하였다. 

 

 ※ (강의 관련 광고 문구)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 (교재 관련 광고 문구)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



□ 비방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 


-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교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

- 단순히 양사의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넘어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 강의 수 등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단순 비교는 가능?

-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 수치, 1:1 등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비교 광고는 가능

ㅇ 상기 행위는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하였다. 


* 9급 공채시험 분야(23개 직렬, 66개) 중 ㈜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 실적의 근거로 삼은 분야는 3개 분야에 불과함 [전국:(일반), 고용노동부(전국: 일반), 고용노동부(지역: 일반)]   

 > 보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럼 과연 어느정도의 커버리를 가져야 하는지 의문?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관련


ㅇ 해당 광고는 관련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기재되어 있다.  

    > 근거표시 및 내용에 대한 가독성 및 공간에 대한 문제

       다만 예전 홈플러스 이벤트 약관의 읽기에 불가능한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충됨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대한민국 5대 서점 기준: 16년 1월 19일 랭키닷컴 종합도서쇼핑몰 상위 5개사 기준/반디앤루니스 1위 기준: 16년 1월 18~20일 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교보문고 1위 기준: 16년 1월 15~18일 인터넷 외국어 부분 1위 기준/ 인터파크 1위 기준: 16년 1월 13~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알라딘 1위 기준: 16년 1월 14~19일 어제 베스트 1위 기준/ yes24 1위 기준: 16년 1월 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➁“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관련


ㅇ 해당 광고는 “2016년”문구는 크게 표시되어 강조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되는 좁은 공간에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영단기의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익 교재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토익 교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일부 업체에서 행해지는 

     네이버 트렌드나 랭키닷컴, 코리안클릭 등 순위제공 서비스에 작업해서 한 주 또는 한 달 정도 상위권에 올려놓고 그 데이터로 몇 년 써먹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경종




적용 법조․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하여 시정 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계획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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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와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사이에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 큰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와도 관련이 있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사건을 정리한 글 하나를 올렸고.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바로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에게 

올해 1월 6일자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당하고 


나의 게시물은 바로 블라인드 처리, 이에 바로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고...

한 달 후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었다.  



그래서 해당과정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도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에서 

다시 명예훼손 신고... (http://a4b4.tistory.com/2384)


다시 복원신청... 한달 후 복원...


이러한 어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하고 반년이 넘은 올해 7월 


이번에는 해당 게시물에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다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다.



내용은 바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뭐 어이가 없지만 바로 게시물 복원신청을 했고...



역시나 이번에도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고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우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게 된다.





해당 답변에서 의미 심장한 문구....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중략 ---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됩니다.




즉 신고자인 남부행정고시학원이 나의 게시물 복구신청에 대하여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나의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와 함께

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라고 안내된다.





결국 박문각 남부고시도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과 같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말에 나의 글은 다시 복구 되었다.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아직 네이버 검색에서는 임시조치된 글로 나오고 있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임시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회사에 불리한 글의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30일 동안 차단 할 수 있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대부분 겁먹고 글을 지울꺼고...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 해도 이슈의 중심인 한 달 동안은 입을 막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고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회사에게는 불편한 글에 대한 제도의 악용....


1. 신고자는 포털에 신고할때 방통위 심위 신청서류도 같이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2. 임시조치 이후 게시자가 복구신청을 하면 포털은 게시물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바로 정통부에 심의 요청

3. 정통부는 바로 복구 또는 삭제 여부가 판단 결정


이렇게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요건 올해 초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의 명예훼손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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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법원에서는 공단기의 '공무원 학원 1위' 광고에 대하려

박문각이, 경쟁사 공단기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광고금지를 명했다.



[관련기사]


2015.12.28 | 뉴스1 | 다음뉴스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기의 부당한 광고로 박문각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금전배상...







그리고 이 '박문각 남부고시 공단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를 가지고 공단기와 박문각은 논리싸움을 진행하는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수준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한 건의 글을 올렸다.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www.a4b4.co.kr/2328 <-바로가기






그러나...


올해 1월 6일 공단기로 부터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를 받고 

내 글은 임시조치(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없는 상태)당하고...


나는 내가 작성한 글은 공단기나 남부고시(박문각) 한쪽을 비방하려는 글이 아닌 사실에 대한 열거 및

마케팅적으로 박문각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글이었다.

이에 나는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및 복원 신청을 하였다.


통상 이렇게 될 경우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회사(공단기)에게 내가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것을 통보하고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은 심의대리 신청을 해, 통상 방통위에서 1주일이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 준다.


이후

명예훼손 판단이 나면 해당글은 삭제되며, 아닐경우 바로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게 된다.


그러나 공단기는 유예기간인 한달 동안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달동안 내가 작성한 공단기 박문각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글은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월 6일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공단기가 신고하였고

나는 공단기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한 과정이다.

이렇게 공단기와 나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공단기는 바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대리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기의 심의대리 신청은 없었고, 결국 내 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





게시물이 복구 되고...

나는 이 과정을 정리하여 1월 5일 해당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 


공단기에서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임시조치 받다! 공단기 남부고시 온라인 합격률 과장광고 논란글에...

http://www.a4b4.co.kr/2347



해당 글 또한 공단기에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해서 또 임시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다시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공단기는 또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동안 작성글이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6일인 어제 다시 복구되었다.










궁금하다.

과연 이 글이 또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조치 될지...


난 공단기나 박문각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남부고시 박문각 공단기 과장광고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 공개된 내용만을 정리하여 올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이슈가 확산되는 시점에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 해 놓고

이슈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일까?

만약 그렇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현재의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는 것이다.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번 글도 조치를 당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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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시험장의 경단기 홍보물...






고급지다. 330ml 에비앙 생수, 자유시간 초코바, 레모나, 물티슈, 볼펜, 홍보물...


사람들이 줄 서서 받는다.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는다.


다 해서 대략 1천원 조금 넘는 단가가 나올 듯 










이것도 훌륭함

최소 일주일은 가방안에 있을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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