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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210302_스마트+학습지+실태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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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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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필요가 있다.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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